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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 제2020-818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4 및 시행규칙 제6조의4에 따라 아래의 신기술에 대한 유효기간연장 평가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09월 22일
환 경 부 장 관
신기술인증 유효기간 연장 평가결과
1. 기술명: 원통형 버켓설비를 구비한 연속식 패들형 음식물류 폐기물 건조기술
가. 기술 보유자
1) 법 인 명: 환경에너지솔루션(주)
2) 회사 소재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212길 55, 6층
3) 회사 전화번호: 031-779-5100
나. 신기술 인증
1) 인증서 발급번호: 신기술인증 제480호
2) 기술의 개요
? 3단계 고형물 회수시설(고액분리기, 고형물회수기, 미세고형물회수기)에서 75% 이상 회수하고, 간접가열로 음식물류 폐기물 함수율을 13% 이하로 건조시키고 응축수와 잉여스팀을 수차식 무동력 원통형 버켓설비로 배출하여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킨 패들형 건조기술
3) 신기술 범위
? 원통형 버켓설비를 구비하여 응축수 및 잉여스팀을 무동력으로 배출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패들형 건조기술
4)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2015. 10. 05. ∼ 2024. 10. 04.
2. 위 신기술에 대한 평가 결과는 환경신기술 정보시스템(www.koetv.or.kr)에 게시되어 있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평가실(☏ 02-2284-162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