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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해양경찰청간의 기름오염사고 방제지원ㆍ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 등록자명
    채수만
  • 부서명
    산업폐수과
  • 연락처
    2110-6845
  • 조회수
    6,691
  • 등록일자
    2004-12-22
□ 하천ㆍ호소ㆍ해양에서의 오염사고 발생시 기관 상호간 방제장비ㆍ 기술 협조로 신속한 방제조치로 피해 최소화
육지와 바다로 구분하여 관리되고 있는 현행 방제체제를 유기적 연계ㆍ관리
■ 환경부(장관 곽결호)와 해양경찰청(청장 이승재)은 12월 22일  하천ㆍ호소ㆍ해양에서 발생하는 기름유출사고에 대한 방제지원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 현 기름오염사고 대비 체계의 경우, 육상에서는 환경부가 환경재난사고 수습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하천ㆍ호소 수질오염사고를 방제하고, 해상에서는 해양경찰청이 해양오염사고 방제주무기관으로 우리나라 전해역에서 발생한 해양오염사고에 대비ㆍ대응하고 있다
■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해양경찰청에 보유한 방제전문인력, 오일펜스 24㎞, 유회수기 76대, 유흡착재 79톤 등을 하천ㆍ호소에서 발생한 기름유출사고시 동원할 수 있고,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유한 방제차량ㆍ장비, 선박, 폐유처리시설 등을 해양 기름유출사고시에 공동 활용 할 수 있어 육상과 해상에서의 기름유출사고시 신속한 합동 방제조치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양기관간 양해각서 체결로 육ㆍ해상 기름오염사고에 대한 지자체ㆍ유역(지방)환경청ㆍ지역해양경찰서 등 초동조치기관을 포함한 통합비상연락망이 구축되고, 양기관간 협력증진 및 발전방향 모색을 위해 주기적인 실무자 회의를 개최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ㆍ협력체제를 강화함으로써 육ㆍ해상 환경재난에 대한 대응능력을 크게 향상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참고자료>
※붙임 : 기름오염사고시 방제지원․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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