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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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삼성에버랜드(주) 유원지조성사업"시설 신ㆍ증설 불인정
  • 등록자명
    윤재옥
  • 부서명
    한강유역환경청
  • 연락처
    031-790-2433
  • 조회수
    16,563
  • 등록일자
    2004-03-09
□  유원지로 편입되는 지역내 이미 허가를 득한 시설만 인정
녹지면적 추가확보, 방류수질 및 재사용율 강화 등 조건부여
■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청장:車承煥)은 용인시 소재 삼성에버랜드(주)가 도시계획재정비에 의해 유원지시설로 결정됨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시설의 신ㆍ증설을 불인정하였다고 밝혔다.
■ 삼성에버랜드(주)가 환경영향평가를 받게된 배경은 ''77년에 관광사업등록부터 준도시지역 시설용지지구로 지정되어 14,600,000㎡(442만평)으로 운영하여 오던 중
''91년에 환경정책기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부지면적 9,471,361㎡(287만평)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쳐 현재까지 운영하여  왔으나
이번에 경기도의 용인시 도시계획재정비에 의해 사업지구 주변이 준도시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고, 유원지 시설로 결정고시(''03. 1.22)됨에 따라 주변 서쪽의 휴양스포츠 ⅠㆍⅡ지역과 문화교육지역 등이 자동편입 되면서 면적이 13,271,984㎡(402만평)로 39.3% 늘어나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신청하게 되었다.
-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 의하면 유원지로서 시설면적이 10만㎡이상인 시설은 평가협의대상이다.
■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이번 협의한 시설은 ''91년 기 평가협의한 지역외 추가로 편입되는 휴양스포츠ⅠㆍⅡ지역 및 문화교육지역내에서 관련법률에 의하여이미 허가, 등록, 승인을 득한 시설만을 인정하였고, 신규시설 및 시설증설에 대하여는 일체 허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에 유원지로 도시계획이 바뀌면서 편입되는 지역내의 구체적인 시설을 살펴보면 호암관(''79.6.30 허가), 창조관(''89.7.12 허가), 유스호스텔(''02.3.18 변경허가), 그렌로스골프클럽(9홀, ''99.9.17 등록), 가실밸리콘도(''01.10.4 승인), 레이크사이드호텔(''01.11.2 허가), 미술관(''78.5.15 승인) 등이다.
※ 이번에 삼성에버랜드가 협의 신청을 하였으나 불인정한 시설은 스키장 증설, 관광 골프장 클럽하우스 증설, 물류창고 증설 등임
■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이번에 환경영향 협의의견으로 사업지구가 팔당특별대책지역 Ⅱ권역에 위치하며 오수가 경안천으로 방류되는 것을 감안하여,
녹지면적은 사업지구 전체면적의 59.8% 이상을 확보하고
오수 발생량 1일 13,645㎥ 중 55%이상을 재사용해야 하며
최종 방류수질은 BOD, SS 각 5㎎/ℓ이하로 방류하여 팔당호 수질 및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되도록 조건부로 협의하였다고 밝혔다.  
※ 붙임 : 토지이용계획도(변경전-변경후)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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