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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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수변구역내 오염원 특별단속 결과
  • 등록자명
    이창열
  • 부서명
    유역제도과
  • 연락처
    2110-6835
  • 조회수
    7,280
  • 등록일자
    2005-04-19
□총 467개소 점검하여 35개소 적발(위반율 7.5%)
-오수처리시설 미가동(1), 오수처리시설 미설치와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1), 불법 용도변경(2) 등 4개업소 고발조치
-방류수수질기준 초과업소(30) 등에 개선명령 및 과태료부과
■ 환경부는 봄철 갈수기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4대강 상류의 수변구역내 467개 오·폐수 배출업소 등을 대상으로 2005.3.10~4.2까지 4대강 유역환경청 환경감시대와 해당지자체가 합동단속을 처음 실시하여 37건(35개소, 위반율 7.5%)의 위법행위를 적발 조치하였다.
※ 수변구역 : 하천의 생태적 기능을 보호·복원하고 수질을 보전하기 위해 4대강특별법에 의해 지정된 수변 인접한 300m~1㎞내의 지역으로 4대강유역 1,062㎢(전국토의 1.06%)를 지정함.
■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수변구역내의 음식점 311개소(66.6%), 숙박업소 86개소(18.4%), 공장 16개소, 축사 11개소, 공동주택·목욕장업소 등 총 467개 업소를 중점적으로 점검하였으며,
◦ 이들 업소의 오·폐수 무단방류 행위, 오·폐수처리시설의 정상가동 여부, 무허가 식품접객업 등의 영업 행위, 불법 건축물 신축 및 증·개축과 용도변경 사례 등에 중점을 두어 점검하였다.
■ 합동단속결과, 음식점 20개소(21건), 숙박업소 9개소(10건), 공동주택 4개소, 목욕장업소와 휴게소 각각 1개소 등 총 35개 업소  (37건)가 관련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사례로 오수처리시설 미가동(춘천시 리버갤러리), 오수처리시설 미설치 및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보성군 전일농장), 식품접객업 영업장으로 무단 용도를 변경(금산군 천내가든, 옥천군 이화설렁탕)한 4개 업소(5건)에 대하여는 자체수사하여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토록 하고,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한 숙박업소인 춘천시 강촌세상(BOD 94.0mg/ℓ, SS 44.0mg/ℓ), 식품접객업소인 청송관광농원(BOD 158.6mg/ℓ, SS 47.0mg/ℓ) 등 30개 업소와
- 오수처리시설 블로워펌프 모터를 고장방치하는 등의 관리기준을 위반한 2개 업소에 대하여는 개선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조치하였다.
※ 오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붙임 1. 참조)
■ 환경부에서는 수변구역에서 오염원·불법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4대강 유역환경청 소속 환경감시대 주관으로 상·하반기 각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자체와 합동점검(환경·건축·위생부서 포함)을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지자체로하여금 분기별로 1회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 또한 4대강 상수원 유역의 토지 및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매입하여 오염원의 입지나 개발행위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매입한 토지에 수변녹지대 및 친수공간을 조성하여 하천 수질 개선과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확보하는 등의 생태복원과 친환경적 용도로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 수변구역내 토지매수 현황 : 2004.12월말까지 약 242만평(8,002천㎡)을 매수하였고, 2010년까지 약 1,770만평(58,700천㎡)을 매수할 계획임.
◦ 아울러 금년중에 관계법령 등을 개정하여 수변구역내 난개발 방지를 위해 오염원 입지를 제한하는 등 수변구역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자료>
1. 4대강 수변구역내 오염원 특별단속 결과 1부.
2. 수변구역 지정·관리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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