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보도·설명

  • 홈으로
게시물 조회
환경법 위반 건설업체 정부공사입찰에 불이익처분
  • 등록자명
    최수근
  • 부서명
    최수근
  • 연락처
    504-9250
  • 조회수
    7,067
  • 등록일자
    2003-03-28
■환경부는 건설공사장에서 환경법령위반으로 적발되어 작년 하반기에 벌금이상의 처벌이 확정된 208개 업체명단을 발표하였다.
■금번에 발표된 건설업체들은, 앞으로 1년간 조달청 등 정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에서 감점처분(100점만점에 -1점)을 받게 되어 공사입찰시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게 된다
■금번 발표한 건설업체들의 환경법령위반내용을 살펴보면 비산먼지발생 등 대기오염행위가 전체의 80%인 168건, 폐기물분야가 15건, 소음·진동분야가 13건, 수질오염분야가 11건, 기타 1건이다.
위반업소수는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86%가 증가(208/112)  하였으며, 이는 월드컵 등 국제적인 행사를 전후해 적극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주민들의 환경의식이 증대되어 민원을 많이 제기함으로서 지도·점검이 강화되어 위반사항이 많이 적발된 것으로 판단된다.
■환경부는 위반업체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고 조달청 등 정부공사 뿐만 아니라 한국도로공사 등 정부투자기관 및 산하단체 등에서도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위반업체 명단을 통보하고, 환경부 홈페이지에도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대한건설협회 등과 협의하여 건설공사장 환경관리방안 세미나 개최 및 우수사업장 견학 등을 통하여 건설업계의 자율환경개선실천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건조기인 4~5월에는 봄철비산먼지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등 환경오염예방활동을 강화 해 나갈 방침이다.
붙임 : ''02 하반기 환경법령위반 건설업체 명단 1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