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보도·설명

  • 홈으로
게시물 조회
정부, 다이옥신 환경기준 금년중 마련
  • 등록자명
    박봉균
  • 부서명
    유해물질과
  • 연락처
    2110-7965
  • 조회수
    6,504
  • 등록일자
    2005-03-02
□ 정부·학계·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위해성평가단 구성·운영
다이옥신 오염으로 인한 건강 및 생태계 위해도 평가
금년중 환경기준 등 관리목표 설정
■ 발암성, 면역독성 등 유해성과 환경·생태계 잔류성이 강해 건강과 환경에 큰 피해가 우려되는 환경오염물질인 다이옥신에 대한 환경기준이 금년내 마련될 전망이다.
■ 환경부는 이를 위해 다이옥신의 국내 오염수준이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기초로 매체별 환경기준을 설정하는 것으로 내용으로 하는「다이옥신 위해성평가 기본계획」을 금년 2월 수립하고,
환경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5개 부처의 관계관과 각 부처 소속연구기관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다이옥신 위해성평가 추진 준비단」(단장: 환경정책실장)을 발족하였다.
■ 동 준비단은 금년 3월말까지 다이옥신 위해성 평가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정부·학계·시민단체의 전문가로「다이옥신 위해성 평가단」을 구성하여 금년 말까지 다이옥신에 대한 일일허용섭취량 및 매체별 환경기준을 각각 마련할 계획이며,
이 과정에서 각급 기관·단체의 추천 및 인터넷 공모를 통해 위해성 평가에 참여할 평가위원을 선정하고, 위해성 평가결과에 대한 공개 심포지움을 개최하는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 다이옥신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의 관리에 관한 스톡홀름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규제대상 물질로서 국제적으로 다이옥신 관련 조사·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1995년 다이옥신 배출목록을 작성한데 이어 대기, 수질, 음용수 등 개별 환경관계법령에서 배출기준과 환경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며,
일본 환경성은 1999년 다이옥신류대책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일일허용섭취량을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2001년에 대기·수질·토양에 관한 환경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 우리나라는 1999년 부터 범부처적으로 대기, 수질 등 환경과 식품에서의 다이옥신 배출 및 잔류실태 조사를 실시해 왔으며, 1999년부터 소각시설에 대한 다이옥신 배출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이번 정부 합동의 위해성 평가사업을 통해 그간 각 부처가 실시해온 조사결과에 대한 연계평가가 실시되면 다이옥신의 국내오염수준이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과학적인 정보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 그간 건강과 환경에 관한 문제는 여러 부처의 업무영역에 걸쳐 있기 때문에 관계기관간 협력이 필요한 분야로 지적되어 왔으며, 환경부는이번「다이옥신 위해성평가 사업」을 모델로 하여 다른 환경위해물질에 대해서도 범부처적인 위해성 평가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참고자료>
※붙임 : 다이옥신 위해성평가 기본계획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