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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예고)멸종위기 바다사자 생존을 위한 실태조사 및 복원 계획 수립
  • 등록자명
    김정아
  • 부서명
    자연자원과
  • 조회수
    3,600
  • 등록일자
    2008-04-17
 

사 전 용 역 입 찰 공 고(안)


사전예고 내용은 입찰공고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멸종위기 바다사자 생존을 위한 실태조사 및 복원 계획 수립

 나. 사업내용

 ○ 바다사자의 생존여부에 대한 실태조사

 ○ 바다사자 복원계획 수립

 ○ 바다사자 서식지 관리체계 수립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2개월

 라. 기초금액 : 100백만원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일정 : 4월중 입찰공고 예정

4.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일정

       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 정부 또는 국․공립기관, 국책연구기관에서 발주한 자연환경 보전분야 연구용역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대학․대학부설연구소 또는 국․공립연구기관 및 사업자, 단체

   ※ 업체선정은 용역수행계획서와 가격제안서를 제출토록 하여, 기술

        (80점)과 가격(20점)으로 평가

5.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 1부

 라. 인감증명서 1부

 마.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이상을 입찰 등록일까지 제출)

 바. 제안서(용역수행계획서) 10부

 사. 용역실적증명서 원본 1부

  ○  용역실적증명서에는 용역의 주요내용이 반드시 기재 된 것에 한함

  ※ 공동수행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 공동수행합의각서 각1부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경부 회계예규 2200.04-158-2, ‘07.10.12)”에 의거 입찰참가업체에 용역수행계획서와 가격제안서를 제출토록 하여 기술(80점)과 가격(20점)으로 평가하고, 최고점수를 받은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하여 협상을 하고 결렬시 차순위 업체와 협상

7.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보증금의 국고귀속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함

8.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9.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나. 제안서는 입찰시 사업책임자(임원급)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제안사 직원이 제출할 수 있음

 다. 제안사는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라.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

      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마.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바.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

     컨소시엄의 구성원 변경, 하청 또는 재하청 할 수 없으며, 발견

     될 경우 사업취소와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변상하여야

     함

 사.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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