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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공개토론회 개최
환경부에서는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운영중인 사전환경성검토제도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기업, 관계전문가 등 각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대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토론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붙임과 같이 “환경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많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일시 : 2008.4.25(금), 13:00~18:30
- 2부(오후) : 환경성 평가제도 통합운영방안 등 주제발표 및 토론
※ 1부(오전)는 유관기관 간담회 실시
나. 장소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대강당(서울 은평구 불광동 소재)
다. 참석대상 : 협의기관, 지자체 등 승인기관, 산업계(사업자), 평가대행자, 연구기관,
관련협회, 환경단체, 일반인 등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