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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설명)정부는 5월부터 멧돼지 개체수를 조절하고,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총기포획을 강화하는 원칙을 일관성 있게 유지(아주경제 11.4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등록자명
    홍경표
  • 부서명
    ASF 총괄대응팀
  • 연락처
    044-201-7500
  • 조회수
    3,881
  • 등록일자
    2019-11-04

정부는 5월부터 멧돼지 개체수를 조절하고,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총기포획을 강화하는 원칙을 일관성 있게 유지(아주경제 11.4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정부는 지난 5월부터 멧돼지 개체수 조절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왔으며, 발생지역 등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총기포획을 강화하는 원칙을 일관성 있게 유지 

○ 2019.11.4. 아주경제 <멧돼지로 번진 돼지열병... 감염경로 여전히 오리무중>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폐사체가 발견되면 울타리를 설치하고 폐사체 수색을 강화하겠다는 사후 수습에 치중하면서 늑장 대응

○ 9월 16일 파주 돼지농장에서 첫 확진시 멧돼지로 인한 감염 가능성을 낮게 봐 총기포획도 금지하고 멧돼지 감염이 잇따르자 한 달가량 지난 10월 15일에 총기포획을 허용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ASF 중앙사고수습본부 설명내용

□ 정부는 중국, 동남아 등 주변국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이후 국경검역과 국내 방역관리를 강화하였으며, 북한에서의 ASF 발생에 따라 방역조치를 강화하였음

○ 접경지역 14개 시군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모든 양돈농가 울타리 설치, 멧돼지 기피제 배포(농가당 10포), 통제초소·거점소독시설 추가 설치, 담당관 주1회 점검 등의 조치를 취함

○ 또한 멧돼지를 통한 유입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5월부터 접경지역 멧돼지에 대한 총기포획을 강화하고, 6월부터는 전국 양돈농가 주변까지 총기포획을 확대하는 등 멧돼지 개체수 조절*에 선제적으로 대응함

* 월평균 포획 실적이 포획 강화 조치 이전 대비 전국 2배, 접경지역 2.8배 증가

□ 다만, 9월 16일 국내 양돈농장에서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이후에는 발생지역을 총기포획 대상에서 제외해 멧돼지 이동을 최소화하고, 그 외 지역에 대해서만 총기포획을 강화하는 원칙을 일관성 있게 유지했으며,

○ 10월부터 접경지역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자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긴급대책(10.13.)'을 마련하여,

○ 감염 폐사체가 발견된 감염위험지역은 1~2차 울타리를 설치해 감염 멧돼지의 외부 이동을 차단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5개 시군(발생지역)과 인접 5개 시군(완충지역)은 멧돼지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기포획은 금지하되 포획틀을 설치하여 포획하며, 그 외 지역에서는 총기포획 원칙을 유지함

○ 아울러, 감염위험지역을 제외한 민통선 이북지역의 경우에는군 저격수 등을 활용하여 멧돼지 이동·교란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10월 15일부터 민·관·군 합동포획작전을 전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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