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보도·설명

  • 홈으로
게시물 조회
(설명)재난안전법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한 울타리 설치 등의 조치를 우선 시행함(뉴시스 10.31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등록자명
    홍경표
  • 부서명
    ASF 총괄대응팀
  • 연락처
    044-201-7500
  • 조회수
    4,679
  • 등록일자
    2019-10-31

야생멧돼지에 의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한 울타리설치 등의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였고, 협의 예정임 


2019.10.31. 뉴시스 <환경부 민북지역 멧돼지 차단 울타리 설치... '알고보니 불법'>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경기 포천, 강원 철원 등 민통선 민북지역 산림보전구역에 철조망을 무단으로 설치


2. 동 보도에 대한 ASF 중앙사고수습본부 설명내용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야생멧돼지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지금까지 확진된 연천, 포천, 철원 등 야생멧돼지 감염·위험지역 둘레에 신속히 울타리를 설치하여 감염 야생멧돼지의 외부 이동을 차단하고 있음 


현재 해당 지역에 설치하고 있는 울타리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에 따라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에 해당하는 사항임


울타리 설치는 산림훼손 등을 최소화하면서 설치할 계획이며, 산림청 등 관계부처 협조 하에 야생멧돼지 이동을 차단하기 위해 조속히 설치를 완료할 계획임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