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교육기관 추가 지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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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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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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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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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환경협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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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2,08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34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담당자등에 대한 교육기관을
아래와 같이 추가로 지정하여 공고 합니다.
2006. 3. 30.
환 경 부 장 관
1. 교육기관 추가 지정
ㅇ 의료법에 의해 설립된 대한의사협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1동 302-75(02-794-2474)
- 사업장폐기물배출자과정 대상자중 대한의사협회 회원
ㅇ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한국재활용범퍼가공업협동조합
- 충청남도 천안시 두정동 1137 주은빌딩 201호(041-563-9533)
- 폐기물재활용신고자과정 대상자중 한국재활용범퍼가공업협동조합 조합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