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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소각시설 다이옥신 풀풀’ 국민일보 보도 관련 설명자료 |
□ 보도개요
○ 보도매체 : 국민일보, 9월17일, 사회면, 한장희 기자
○ 제 목 : “대기업소각시설 다이옥신 풀풀, 영남권 9곳 배출 기준 초과”
○ 보도내용 요약
- 소각시설의 법적기준치를 초과하여 다이옥신 검출 사례 빈번 대책 마련 시급
ㆍ ‘2008년 소각시설 다이옥신 측정·분석결과’ 영남권 소각시설 30개 중 9개소의 다이옥신 농도
가 법적 배출기준 초과한 것으로 조사
- 다이옥신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소각시설이 개선되지 않고 계속 가동
ㆍ 방지시설 적기교체 및 보수 지연, 소각시설의 노후화로 지속적인 관리·감독 필요
□ 언론보도 경위
○ ‘08년 소각시설 다이옥신 측정·분석 사업 결과를 환경노동위원회 박준선 의원실에 제출하였
으며, 동 자료를 배포하여 보도
□ 보도내용별 사실여부 및 설명
○ 환경부의 소각시설 다이옥신 측정 배경
- ’04년 국정감사 및 ‘05년 임시국회에서 소각시설의 다이옥신 자가측정결과에 대한 신뢰도 문
제를 제기하여, ‘06년부터 국가에서 다이옥신 측정 ·분석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로 함
※ 국정감사 지적사항(민노당 단병호의원) : 다이옥신 법적기준 준수여부 관리 감독업무가 지
자체에 이관됨에 따라 소각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이뤄지지 못함을 지적
- 전국 800여개 소각시설중 ‘06년 89개, ’07년 100개, ‘08년 100개 시설에 대한 다이옥신 배출 법
적기준 준수여부 점검결과, 배출기준 초과율*은 ’06년 14%, ‘07년 12%, ’08년 16%로 나타남
* 배출기준 초과율 : 대상시설은 우선순위(전년도 다이옥신 초과시설 등)에 의해 선정하므로
전국 소각시설의 평균수치를 나타내는 것은 아님
※ 그중에 영남권은 ‘06년 32개 시설중 8개, ’07년 32개 시설중 3개, ‘08년 30개중 9개가 법적기준
을 초과하였음
○ ‘다이옥신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소각시설이 개선되지 않고 계속 가동’에 대하여
- ‘06년부터 환경부에서 지정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 소각장의 다이옥신 측정 사업을 시행하
면서 관할관청(시·도지사)에게 측정결과 및 법적기준 초과 사업장에 대한 시설 개선 및 행정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함은 물론,
- 노후 시설 또는 방지시설 보수 등 소각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관리를 요청함(‘08.4, ’09.2)
□ 향후 조치계획
○ 소각시설 운영 등에 대한 관리 강화
- 소각시설 다이옥신 측정을 지속적으로 확대추진하고 시·도 지사에 이를 통보하여, 초과시설
에 대하여 조치토록 함으로써 적정관리 유도
○ 다이옥신 측정결과 매년 공개
- 사업 결과가 정리되는 매년 초에 전년도 사업결과를 공개하고, 관련 지자체와 함께 후속 행정
조치 사항과 결과를 발표하도록 할 예정
참고자료 : ‘09년 환경부 다이옥신 측정 사업 추진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