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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련 민원, 인터넷을 통해 접수·처리과정 공개
  • 등록자명
    김홍주
  • 부서명
    정보화담당관
  • 조회수
    10,117
  • 등록일자
    2002-01-09
■환경부와 지방환경관리청의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신청 가능
■모든 민원의 처리과정을 인터넷으로 공개하여 투명성 제고
환경부는 민원인의 행정기관 방문에 따른 시간낭비 등의 불편을 해
소하고, 민원처리과정에서의 부조리 예방과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시키
기 위하여 환경관련 민원서식을 디지털화하여 인터넷을 통해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과정도 공개하는「민원처리인터넷공개시스템」을 만들
어서 2002년 1월부터 운영한다.
환경부가 지난 3개월 동안 전문 용역업체에 의뢰하여 금번에 완성
한「민원처리인터넷공개시스템」은 2001년 1월부터 7개 지방 환경관리
청에서 운영·관리하고 있는「전자민원시스템」을 대폭 개편하고 본
부 민원을 추가한 것으로 주요 개편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자민원서식에 환경부 본부 법정민원 총17종 중 10종을 추가하
고, 지방환경관리청 소관 법정민원을 관련법 개정내용에 적합하도록
정리(당초 141종 → 변경 93종)하여 제공
※ 환경부 본부 소관 법정민원 서식 중 자동차배출가스인증신청 서
식 등 7종은「자동차배출가스인증처리시스템」용역사업으로 개발 중
전자민원 서식별로 관련법 조항의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민원인이 쉽게 인터넷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발
인터넷으로 신청한 민원은 물론 서류로 신청한 모든 법정민원
에 대하여 접수일자, 처리과정, 처리결과 등을 공개하여 인터넷 접속
자가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함
민원실 및 담당부서 실무자가 민원행정업무를 전산으로 처리
할 수 있도록 동 시스템에 민원사무처리대장, 민원통계보고서 등을 개

종전에는 낙동강환경관리청 등 7개 지방환경관리청 소관 법정 민원
(141종)에 대해서 민원인이 인터넷으로 민원신청을 할 수 있었지만,
처리과정은 확인할 수 없었다.
이번에 구축된「민원처리인터넷공개시스템」은 환경부 본부 소관
법정민원 10종을 추가하고, 지방환경관리청 소관 법정민원도 관련법
개정, 규제완화 등으로 이관·폐지된 민원서식을 대폭 정리(141종→93
종)하였으며, 인터넷으로 신청한 민원은 물론 서류로 제출한 민원도
접수일자, 처리과정, 처리결과를 신청인 등이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민원처리과정에서의 부조리 예방과 행정의 투명성
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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