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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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고유 생물자원의 국외유출 방지 강화
  • 등록자명
    손무조
  • 부서명
    자연자원과
  • 조회수
    9,445
  • 등록일자
    2002-02-08
■곤충, 양서·파충류 등 165종을 추가한 359종을 지정·고시
■생물자원의 국외유출 금지로 우리 고유생물 보호 가능
환경부는 2000.4월 지정된 어류 및 식물에 이어 곤충, 양서·파충
류 등 165종을 추가한 359종을 자연환경보전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보호할 가치가 있는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
자원으로 지정·고시하였다.
금번 고시된 생물자원은 파충류, 양서류 및 곤충류를 포함하는
등 보호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많은 종들을 법적 보호의 테두리로 끌
어 들여 파충류 7종, 양서류 4종, 어류 44종,  곤충류 54종, 식물 250
종 등 총 359종을 승인대상 생물자원으로 지정하고 있다.
승인대상 생물자원의 선정기준은 "이미 멸종위기 및 보호야생동식
물로 지정되어 있는 종을 제외한 국내서식 동식물(외래동식물 제외)
가운데 상업, 의학, 학술, 전시 및 기타의 목적으로 현재 또는 미래
에 야생상태에서 포획·채취되어 국외로 반출될 가능성이 높은 종"으
로서 주로 우리나라에만 서식하거나 서식환경 파괴 등으로 감소추세
에 있고 관상용, 약용, 학술용 등으로 가치가 높은 종을 중심으로 관
계기관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선정하였다.
앞으로 이번에 고시된 종은 상업적인 수출목적 외에도 학술적 목
적이나 개인의 관상목적 등 어떠한 경우에라도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는 국외반출이 금지되고, 이는 살아있는 생물체뿐만 아니라 그 알, 종
자, 구근, 뿌리, 표본 등에도 적용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년 이
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이번 고시를 계기로 생물자원에 대한 보유국의 주권적 권리를 인
정한 92년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체결 이후 있을지도 모르는 생물
자원 보유국인 개도국과 유전자기술 보유국인 선진국간에 생물자원 사
용의 이익배분으로 인한 분쟁에 대비하고 세계 각국이 자국의 생물주
권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추세에 대응해 우리나라도 우리 고
유생물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붙임 : 1. 국외반출시 승인이 필요한 생물자원 목록 1부
2. 사진자료 5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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