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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 등록자명
    강중회
  • 부서명
    환경기술과
  • 조회수
    8,326
  • 등록일자
    2002-01-30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환경기술개발사업에 외국연구기관 참여 허용

공공기관이 환경시설설치시 환경신기술 우선 적용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 권한을 민간사업자에게도 허용

"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 운영개선 및 사후관리체계 강화

환경부는 환경기술개발사업에 우수한 해외과학기술인력을 활용하 기 위하여 외국연구기관의 참여를 허용하고, 공공기관이 환경시설 설 치시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하며, 민간에서도 환경측정기기 형식승 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환경기술의 개발·보급 촉진 등을 주요내 용으로 하는 『환경기술개발및 지원에관한법률』중 개정법률안을 2001 년 12월 31일 입법예고 하였다.

ㅇ 또한 현행 『대기·수질환경보전법』등에 규정된 환경친화기업 지정 제도를『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로 일원화하고, 지정취 소제도를 마련하는 등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였다.

이번 입법예고된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중 개정법률안 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ㅇ 국내·외 연구개발 협력체계 구축 및 환경기술 선진화 촉진 (안 제5조제1항제9호)

- 현재 국내 연구기관등 만이 참여하도록 하고 있는 환경기술개 발사업에 국내·외 연구개발 협력체계 구축 및 환경기술 선진화 촉진 하기 위하여 외국연구기관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함

ㅇ 환경기술의 개발·보급 촉진(안 제6조제4항 내지 제6항)

- 환경신기술지정을 받은 기술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이 환경시설을 설치할 경우 환경신기 술을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함

ㅇ 환경산업을 차세대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발전 (안 제10조의2제1항 내지 제4항)

- 환경산업을 차세대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하 여 범정부차원의 "환경산업 발전전략"을 매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 록 함

ㅇ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의 운영체계 개선 및 사후관리체계 강화 (안 제19조의2제1항 내지 제3항, 안 제19조의3 및 제19조의4)

- 현행 대기·수질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규제법에 각각 규정 된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를 신청업체의 편의도모 등을 위해 『환경기 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로 일원화하고, 지정취소제도를 마련하는 등 사후관리체계를 강화 함

ㅇ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 권한 민간위탁 근거 마련

- 현재 국립환경연구원장에게만 위임된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 인을 일정한 자격을 갖춘 민간에서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제5항)

환경부는 앞으로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 법제처 심사 → 국무회의 의결후 '02.2월 중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 하여 공포후 6월이 경과한 '02.9월경에 개정법률안을 시행할 계획이 다.

다만, 우수한 환경기술(원천기술 등)의 도입을 활성화하고 수출을 목적으로 한 현지적응 환경상품을 효과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재외동 포 등 해외과학기술 전문인력·연구시설·장비 등을 보유한 외국연구 기관과 공동연구를 조기에 착수할 수 있도록 외국연구기관의 환경기술 개발사업 참여는 개정법률안의 공포 즉시 우선 허용하여 '02년도 차세 대핵심 환경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입법예고된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중 개정법률안 전문은 환 경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입법예고"에서 볼수 있으 며, 누구나 성명 및 주소를 밝히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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