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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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 배출업소 상황감시를 위한 굴뚝통합관제센터 준공
  • 등록자명
    이성달
  • 부서명
    임시부서
  • 조회수
    7,645
  • 등록일자
    2002-01-27
■12월 27일 굴뚝통합관제센터 현판식 거행  
환경관리공단(이사장 이석현)에 굴뚝통합관제센터가 준공되어 전
국 153개 대형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실시간으로 자동
감시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되어 12월 27일 오전 11시에 굴뚝통합관제
센터 현판식을 거행하고 굴뚝관제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
굴뚝통합관제센터의 준공으로 환경부 및 지자체에서는 2002. 1. 1
부터 측정데이터를 토대로 환경정책을 수립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
하는 기업체에 대하여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등 환경정책 수립 및 행
정처분을 과학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아울러 총량규제 및
배출권거래제 등을 위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대기오염물질 관리 기반
이 마련되게 되었다
환경부 산하 환경관리공단에 따르면, 그간 정부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의 과학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지도단속을 위해 전국의 대기오
염배출업소를 4개 권역으로 나누어 관리할 수 있도록 권역별 굴뚝자동
측정관제센터의 설치를 추진하여 지난 '98년 여수산업단지에 호남권관
제센터를 설치한 이래, '99년 울산산업단지에 영남권관제센터를 설치
운영하게 되었으며 또한 금년에는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를 관장하
는 수도권관제센터의 설치와 아울러 기존 운영중인 지역관제센터의 측
정데이터들을 수도권관제센터로 모아 통합관제기능을 수행토록 함으로
써 전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배출상황을 종합관리 할 수 있
다고 밝혔다.
굴뚝관제센터는 사업장의 굴뚝에 부착된 자동측정기기로부터 대기
오염물질 7개 성분(먼지, 염화수소, 불소화합물, 암모니아, 질소산화
물,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에 대한 측정치를 5분 또는 30분 단위로
수집, 분석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
는 미리 예보를 발령하여 사전에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배출허용기
준을 초과하면 경보를 발령함과 동시에 행정처분 할 수 있도록 관할
행정기관에 알려줌으로써 대기오염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히 조치할
수 있는 실질적인 관리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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