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2023년 7월 27일자 매일경제 <"전기차 주행성능 정보, 비쌀수록 '깜깜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보도 내용
① 판매 가격이 8,500만원을 넘는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 전기차 모델에 대해 저온 주행거리 성능을 요구하는 환경부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음
② 고가의 전기차 모델은 제조·판매사가 공개한 상온 시 주행가능거리만 확인할 수 있음
설명 내용
(①에 대하여) 제작사는 전기차를 제작하여 판매하기 위해서는 판매 가격에 상관없이 환경부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인증을 받지 않고 자동차를 제작하는 경우는 벌칙(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임
(②에 대하여) 상온·저온 1회충전 주행거리, 주요 부품의 보증기간 등 전기차의 주요 정보는 전기차 원동기실 안쪽 벽에 표시하고 있으며,
- 향후 모든 전기차의 저온 1회충전 주행거리 등의 정보를 온라인 상에서 자동차 구매자에게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