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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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제21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교재 제작 배포
  • 등록자명
    류연기
  • 부서명
    정책총괄과
  • 연락처
    2110-6672
  • 조회수
    5,232
  • 등록일자
    2004-02-13
◇ 지방의제21이 주민과 함께 하는 실천운동으로 정착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홍보비디오, 리플렛, 표준강의교재 배포
■ 환경부는 지역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지방의제21’에 대한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방의제21 교육ㆍ홍보 자료”를 제작하여 전국에 배포하였다.
◦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방의제21’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비디오와 리플렛, 표준강의교안 등 총 3종으로 구성된 이 자료들은 환경부의 지원을 받아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에서 제작하였으며,
◦ 16개 시ㆍ도를 포함한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와 공무원교육원 등에 배포되어 자치단체 공무원, 일반시민, 지역소재 기업의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ㆍ홍보사업 등에 폭넓게 활용될 예정이다.
■ 1992년 UN의 권고에 의해 시작된 ‘지방의제21’은 전 세계적으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매우 성공적인 지역사회운동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 우리나라에서도 전국의 93%에 달하는 231개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등 아ㆍ태 지역에서 호주와 함께 가장 잘 추진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으나, 높은 참여율에 비해 주민들과 함께 하는 실천운동으로의 정착에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 따라서 환경부는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이 ‘지방의제21’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하고 다양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ㆍ홍보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는 한편,
◦ ‘지방의제21’에 대한 강의가 가능한 각 지역별 전문가명단을 배포하여 시ㆍ도 공무원교육원은 물론 민방위 교육장 등의 개별 교육과정에서 소양교육 과목으로 ‘지방의제21’이 채택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 환경부는 이번 교육ㆍ홍보 자료의 배포를 계기로 ‘지방의제21’의 추진이 보다 활성화되어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실천운동으로 확고하게 정착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 금년도 역점사업으로 자치단체 단위에서 ‘지방의제21’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지방의제21 지원조례 표준준칙(안)’을 마련하여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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