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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지원사업 시행공고
  • 등록자명
    관리자
  • 부서명
    임시부서
  • 조회수
    3,165
  • 등록일자
    2012-02-02

2012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지원사업 시행공고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1. 27.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위원장

1. 신청자격 및 신청기관

○ 신청자격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 요건을 갖추고 동법 제4조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로서, 주사무실이 팔당특별대책지역 7개 시․군에 소재한 단체

※ 7개 시․군 : 광주시, 용인시, 여주시, 이천시, 남양주시, 양평군, 가평군

※ 지원제외 단체

․ 영리단체, 비공식단체 및 조합․종교․직능단체

․ 특정 정당 지지단체, 전문학술 연구단체, 친목단체

․ 동일사업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

․ 영리목적으로 유사한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

․ 사무실 및 상근 직원이 없는 단체

․ 고의적인 불법유용이나 허위증빙서류 제출 등 민간단체로서 자격요건이나 공익성을 해하는 결함이 발견된 단체

․ 불법 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

○ 신청기관 :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한강유역환경청 수생태관리과)에 신청

2. 지원사업 유형 : 3개 유형

지원사업의 유형은 민간단체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추진지침 Ⅳ.2항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 감시 및 모니터 활동, 기타 한강상수원 수질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사업, 상수원수질보전 홍보․교육 및 각종 캠페인 등 대 국민(주민) 환경의식 제고를 위한 실천적 사업으로서 샛강․실개천살리기 사업 추진 시 우선 선정 검토

① 지류․지천 수질개선사업

- 오염물질배출 감시 및 모니터링 활동, 기타 한강상수원수질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사업

- 상수원수질보전 홍보․교육 및 각종 캠페인 등 대 국민(주민) 환경의식 제고를 위한 실천적 사업 (일회성 사업 지양)

② 클린코리아 운동 지원사업

- 한강 3개보(이포보, 여주보, 강천보) 구간별 민간단체 1개소 지정, 클린코리아운동(하천변 정화활동) 월 1회 이상 및 쓰레기 투기방지, 캠페인 등 홍보사업

③ 샛강․도랑 살리기 지원사업

- 인접도랑 2~3개를 통합하여 체계적 관리

- 클린코리아 운동, 오염물질 배출감시, 수질보전홍보․교육 등 주민 환경의식제고 및 수질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사업

3. 사업계획서 제출

○ 민간단체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추진지침 Ⅴ.3.가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목적, 사업추진기간, 사업내용, 기대효과 등을 세부적으로 수립하여 별지 제1호, 제1-1호, 제1-2호 서식에 따른 “민간단체수질보전활동지원사업신청서” 및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단체현황개요 각 1부

※ 한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 www.me.go.kr/hg“알림마당/공지․공고”에 서식 게재

○ 사업추진기간 : 2012. 2 ~ 11

○ 지원사업 신청기간 : 2012. 1. 27(금) ~ 2. 3(금), 18:00까지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단, 택배제출은 책임성 문제로 접수 불가)

- 우편신청 : 465-731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231 한강유역환경청 수생태관리과

(전화 : 031-790-2884)

※ 신청마감일 우편 소인분까지 유효

4. 사업선정 심사기준 및 심사결과 통보

○ 선정기준

- 사업계획의 타당성 :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효성, 사업계획의 추진과정 및 방법의 적합성, 당해 지역 환경특성상 사업 필요성

- 사업 수행 능력 : 활동목적 적합성, 당해연도 신청사업 수행 능력, 전년도 환경보전활동 등 추진 실적

- 사업의 기대효과 : 환경보전 의식 고취, 수질개선 등 기여, 향후 학습자료 활용가능성

- 예산편성의 적정성 : 사업수행에 필요한 예산 항목의 적정성 여부, 사업 수행 시 소요예산 운영의 적정성, 자부담 비율 감안하여 선정(자부담 비율이 높은 단체에 우선 지원)

※ 지원금 상한은 3천만원 이내이며, 2개 이상 단체가 공동 수행하는 경우 예외

○ ‘12년도 사업 선정결과 발표 : 추후공지

- 한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 및 선정된 단체 개별 통지

5. 한강수계관리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1, 2차로 나누어 보조금 지급

○ 중간점검 및 종합평가 실시(필요시 현지조사 등)

○ 사업완료시 15일 이내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6. 기 타

○ 사업신청 자격은 사업시행 공고일 현재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에 한하며, 1개 단체에 1개 사업 지원 원칙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와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지원금 환수

○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중간점검과 종합평가(지원금정산 포함)를 실시하여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침 기준에 따라 전액 국고 환수

○ 사업평가결과 지원금을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시에는 3년간 사업지원 제한

○ 사업 성과평가 결과가 기준미달(60점 이하)일 경우, 향후 2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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