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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사업 입찰공고(생물자원보전종합대책 홍보 대행)
  • 등록자명
    한경동
  • 부서명
    총무과
  • 조회수
    4,014
  • 등록일자
    2007-07-05
환경부공고 제 2007- 254호
생물자원보전종합대책 홍보 대행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공고명 : 생물자원보전종합대책 홍보 대행용역
나. 용역범위
'07년도 생물자원보전종합대책 기획홍보 관련 홍보물 제작
- 매체광고용 홍보 동영상 제작
·케이블방송(YTN, KTV 등), 전광판 송출 등 다양한 매체광고에 사용할 수 있는 약 20초 길이의 홍보동영상 제작
·주제는 멸종위기종 보호, 생물자원보전의 중요성 등 내용 수록
- 생물자원보전 홍보용 미니카드 제작
·우리나라 고유 생물종에 대한 관심고취 및 교육용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대상종의 사진, 이미지 및 설명 등 기재
·홍보효과 및 비용을 비교하여 효율적인 매체로 제작
- 학생층 대상 생물자원보전홍보 이벤트 행사 기획·추진
·생물자원보전종합대책 및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연생태계 보전정책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
·'06년 진행된 생물자원보전 청소년홍보대사 활동과 연계
- 기타 홍보물 제작
·CITES 불법거래 예방, 생물자원보전의 중요성을 담은 리플릿 또는 포스터 및 지하철 광고용 홍보물 제작·배포
·홍보계획 확정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홍보물
'07년 기획홍보 실행
-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
·매체광고용 홍보동영상을 이용하여, 케이블방송(YTN, KTV 등)을 통한 광고 실시
- 방송사, 신문 등 언론사와 연계한 기획홍보 추진
·TV, 라디오 등 방송매체를 통해 생물자원보전 키메시지 전달
·멸종위기종 보호와 관련하여 중앙일간지(또는 TV 동물관련 교양 다큐프로)에 기획기사(기획시리즈) 추진
- 교통수단을 통한 홍보 실시
·지하철 역사내 동영상 광고판 및 지하철내 광고물 게시 등
- 전광판 광고 및 외부 기고 등
·국정홍보처, 지자체, 한국도로공사 등에서 운영하는 전광판을 활용한 홍보방안 강구
·반상회보 삽입, 보도자료 배포 등
- 기타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홍보방안
※ 과업내용 중 '07년 기획홍보 관련 홍보물 제작 및 기획홍보 실행과 관련한 사항은 대행업체와 환경부의 협상결과 및 계약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5개월
라. 제안요청서 설명회 일시 및 장소
일시 : 2007년 7월 10일(화) 14:00
장소 : 환경부 자연자원과(7층 729호)
마. 입찰참가등록(제안서제출) 마감일시 및 장소
마감일시 : 2007년 7월 16일(월) 18:00
장    소 : 환경부 총무과 용도계(614호)
바. 사업규모 : 212,000,000원(부가세 포함)
2. 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중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자
- 홍보 컨설팅과 기획홍보 실행의 동시추진이 가능한 종합홍보대행업체로서, 최근 3년간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산하기관 및 국·공립연구기관에서 규모가 1억원 이상인 홍보업무를 대행한 경험이 있는 업체
제안사는 기본 요구조건 충족을 위하여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입찰 등의 절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재하청은 불가함
- 양자가 공동으로 책임, 권리, 의무 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 합의계약(협정)서를 제안서 제출시 필히 포함
3. 입찰 및 계약방법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선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회계예규2200.04-158-1, 2006.5.25.)”에 의거 입찰참가업체에 용역수행계획서와 가격제안서를 제출토록 하여 기술(80점)과 가격(20점)으로 평가하고, 최고점수를 받은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하여 협상을 하고 결렬시 차순위 업체와 협상
※ 입찰참가 업체가 5개를 초과할 경우 사전심의를 통하여 협상적격자를 5개 이내로 선정한 후 선정업체를 대상으로 평가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함
5.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6. 입찰참가 신청서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 1부
※ 사업자등록증이 아닌 고유번호증 소지 업체는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다. 법인등기부등본 1부.
라. 인감증명서 1부
마. 용역실적증명서 사본 또는 계약서 사본 1부
바. 입찰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의 5/100이상, 증권가능)
사. 제안서 및 요약서 각 10부(원본저장 CD 1매 별도제출)
아. 가격제안서 1부(밀봉하여 제출)
자.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각서 1부(공동수급 입찰자에 한함)
※ 나, 다, 라 항목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도 적용
7.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나. 발주기관은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 추가자료 요청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제안사가 짐(제안서 검토 후 추후 통보)
라.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8.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나. 제안서는 입찰시 사업책임자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제안사 직원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다. 제안사는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라.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마.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바. 발주기관의 조치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환경변화로 본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라도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사.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업체는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 실격처리, 감점처리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기술평가점수에 반영할 수 있음
아. 본 용역에 소요되는 경비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거 사후원가 계산 조건부 사항이며, 과업수행자는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원가계산 용역기관에 사후원가계산을 의뢰하여 계약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출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사후 정산을 실시하여야 함.
자. 본 입찰에 따른 계약체결 및 대가지급 등의 절차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므로 입찰참가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계약체결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갖추어야 함.
자. 기타 입찰관련 문의사항은 환경부 자연자원과(02-2110-6745)나 총무과(02-2110-659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  7월 5일
환  경  부   재  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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