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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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밀렵 극심기『야생동물 밀렵ㆍ밀거래 특별단속』실시
  • 등록자명
    진원기
  • 부서명
    자연자원과
  • 연락처
    2110-6750
  • 조회수
    5,678
  • 등록일자
    2004-10-21
□ 환경부는 밀렵ㆍ밀거래방지대책을 범정부적으로 강도 높게 추진
- 밀렵 극성기인 겨울철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여 검찰ㆍ경찰 등과  합동으로 집중단속 실시
- 밀렵 가담자에  대하여는 법정최고형 부과
- TV 캠페인광고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홍보 추진
■ 환경부는 야생동물 밀렵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ㆍ밀거래 방지계획』을 수립하여 관계부처 및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그동안 범정부적 밀렵방지대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야간의 총기밀렵 등은 상당부분 감소하고 있으나, 아직도 올무나 덫 등 불법엽구에 의한  밀렵행위는 단속의 어려움 등으로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
- 그간의 단속실적 - 첨부파일참고
■ 밀렵 극성기인 겨울철(''04. 11. 1~ ''05. 2. 28)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여 검찰, 경찰, 밀렵감시단, 시ㆍ도(시ㆍ군ㆍ구), 유역(지방)환경청 등과 합동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전국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생태계보전지역, 울진-삼척 산양서식지, 주요 철새 도래지 등 멸종위기 및 보호동물의 서식지와 생태계 우수지역을 중점 단속
건강원과 박제품 제작ㆍ판매업소 등 밀렵ㆍ밀거래 관련 업소 등도 단속 대상에 포함
■ 또한, 불법엽구에 의한 밀렵을 근절시키기 위하여 민간환경단체, 국방부, 시ㆍ도, 유역(지방)환경청 등과 합동으로 올무, 덫, 창애,  뱀그물 등의 각종 불법엽구를 수거하고 단속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민간환경단체는 녹색연합, 백두대간보존회 등 15개 단체가 불법엽구 수거 및 홍보에 참여할 예정이며
현재 밀렵ㆍ밀거래 자를 신고하거나 불법엽구를 수거한 자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
- 반달가슴곰, 산양, 사향노루 : 200만원
- 수달, 삵, 물개, 물범 : 100만원
- 창애, 올무 등 수거 : 1,000원~3,000원
■ 이번 집중단속결과 상습 또는 전문적인 밀렵자(포획자, 운반자, 보관자 등)에 대하여는 검찰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이 부과되도록 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특히, 뿌리 깊은 보신문화로 인한 야생동물의 밀렵을 근절하기 위하여 ''05. 2. 10부터는 야생동ㆍ식물보호법이 시행되어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을 먹는 자에 대해서도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 야생동물 밀렵ㆍ밀거래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더불어 야생동물 보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밀렵 신고의 활성화를 위해 TV켐페인광고, 버스ㆍ지하철 공익광고, 도심 전광판 홍보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홍보를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 이번의 야생동물 밀렵ㆍ밀거래 특별단속과 밀렵방지 홍보로 우리사회에 잔존하고 있는 밀렵ㆍ밀거래를 근절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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