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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6월 14일 조선일보 14면 “폐기물 해양투기금지 사실상 포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 설명 내용
○ 「런던협약 ’96 의정서」에서는 하수슬러지의 해양투기를 금지하고 있지 않으나, 「해양환경
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06.2)하여 하수슬러지의 해양배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음
- Ⅰ기준은 ‘08.8.22부터, Ⅱ기준 초과는 ’11.2.22부터 해양배출 금지
※ ‘12년부터 해양배출을 전면금지하는 법적 규정은 없으며 다만, 해수부에서 수립한 “육상폐
기물 해양투기관리 종합대책(’06.3)”에서 ’12년부터 원칙적으로 투기금지 정책 수립
○ 이에 따라, 환경부는 해양배출 규제 대비 “하수슬러지 처리 대책(’08.5)”을 수립·추진하여 현재
46개소 처리시설 건설완료, 58개소는 건설 추진 중이나,
○ 건설 과정에서 주민 민원발생, 공법선정 논란, 예산확보 미흡 및 하수처리장 신·증설로 인한
신규 처리시설 수요 증가 등에 따라 하수슬러지 육상처리시설 확충사업이 다소 지연되고 있음
○ 그러나, 하수슬러지 해양배출을 전면 중단한다는 목표는 변함이 없으며, 향후 일부 처리시설
설치가 지연되는 지자체에서 발생되는 슬러지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처리 및 인접 지자체 시설
활용 등을 통해 최대한 육상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 국토해양부와 협
의하여 다양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 보도 내용
○ 정부가 해양투기 규제 계획을 변경, 최소한 ‘12년말까지는 하수슬러지 해양투기를 계속 허용
하는 방안을 추진 중
- 수도권 처리시설이 정상가동 되지 않아, 수도권에서 ‘11년 2월부터는 276톤/일, ’12년부터는
587톤/일씩 슬러지 처리 곤란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