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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예고)산업폐수 생태독성 원인물질 탐색 및 저감방안에 관한 연구(II)
  • 등록자명
    박재덕
  • 부서명
    운영지원과
  • 조회수
    3,254
  • 등록일자
    2008-03-31
 

 

사 전 용 역 입 찰 공 고(안)

사전예고 내용은 입찰공고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산업폐수 생태독성 원인물질 탐색 및 저감방안에 관한 연구(II)

  나. 사업내용

   ○ 생태독성 조사대상 업체의 선정 및 독성평가

   ○ 자문단 구성 및 독성 발생 업체 진단

   ○ 독성 원인물질 정밀분석 및 규명

   ○ 독성 저감 평가 수행

   ○ 연구결과를 종합한 폐수배출시설 생태독성관리 정책방향 및 국외사례조사 제시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0개월

  라. 기초금액 : 483,844천원(VAT포함)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3. 입찰일정 : 4월중 입찰공고 예정

4.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받은 자는 제외

  나. 제한기준

    - 최근 3년간('05년~'07년) 산업폐수 분야의 생태독성 관련 연구용역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

    - 상기 기관과 컨소시움을 구성하여 참여하는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장

5.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 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법인인감증명서 1부

  라. 법인등기부 등본 1부

  마.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이상, 증권가능)

  바. 과업수행 제안서(사업계획서) 8부

  사. 실적증명원 원본 1부

  아. 입찰서(소정양식) 1부.(밀봉하여 제출)

  자.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각서 1부(공동수급인 경우에 한함)

  차.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회사소개서(대표자 주요경력 등), 자본금 및 매출액, 용역참여인원의 경력 및 인적사항과 조직체계도 등

    ※ 신청서류 사본 제출시에는 사본에 “원본과 같음”이라고 명기하고, 인감증명서의 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환경부 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거하여 기술점수 50점, 가격점수 50점을 만점으로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나.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 : 환경부 내․외부위원으로 평가

     - 평가과정 : 업체발표 및 서류심사를 통한 평가

7.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보증금의 국고귀속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함

8.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9.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나. 제안서는 입찰 시 사업책임자(임원급)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제안사 직원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다. 제안자는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라.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 제시

    - 이 경우 제안자는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제반비용은 제안자가 부담

   마.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바.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사. 제출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입찰을 무효로 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함

   아. 본 입찰에 따른 계약체결 및 대가지급 등의 절차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므로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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