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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단가 산정 및 관리기준 정립에 관한 연구 입찰공고
  • 등록자명
    박재덕
  • 부서명
    운영지원과
  • 조회수
    5,444
  • 등록일자
    2008-03-25
 

◎ 환경부 공고 제2008-89호

연구용역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단가 산정 및 관리기준 정립에 관한 연구

  나. 주요 용역내용

   ○ 혼합폐기물의 정의, 판정방법 및 관리기준 등 정립

   ○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단가 등 제시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7개월

  라. 기초금액 : 76,000,000원(VAT 포함)

2. 입찰 및 낙찰자결정 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경부 회계예규2200.04-158-2, 2007.10.12)에 의거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득점자부터 우선협상 실시

3. 입찰일정

  가. 과업설명일시 및 장소: 2008년3월28일(금) 14:00, 산업폐기물과(720호)

  나. 입찰등록마감일시 및 장소 : 2008년 4월4일(금) 18:00,  운영지원과(614호)

  다. 사업자선정 일시 및 장소 : 추후 결정 통보

4.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고,

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이내 폐기물분야 용역사업 수행 경험이 있는 사업자 또는 폐기물분야 관련 연구가 가능한 대학 및 공공기관

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

라. 상기 자격을 갖춘 자와의 공동수급 가능

5.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 대조필 후 인감날인)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 1부

라. 법인인감증명서 1부

마.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10부(원본 저장 CD 2매 별도 제출)

  바. 가격제안서(밀봉하여 날인 제출)

사. 기타 자격증 사본 1부

아. 용역실적증명서 원본 사업별 각 1부

자.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증권가능) 1부

차.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각서(공동수급 입찰자에 한함)

    ※ 나, 다, 라 항목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도 적용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동 보증금의 국고귀속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입찰등록일 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됩니다.

7.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나. 제안서는 입찰시 사업 책임자(임원급)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입찰참가자의 직원이 제출할 수 있음

다. 입찰참가자가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라.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 시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마. 낙찰자로 결정된 후에 공동수급 구성을 변경하거나, 하청․재하청 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 사업취소와 함께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변상하여야 함

바.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해지와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됨

 사. 기술평가위원회에서 제안내용에 대한 설명을 위해 입찰참자가가 프리젠테이션 이외의 방법(시연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 사전에 환경부 기술평가 담당자와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음

 아. 본 입찰은 우편입찰을 허용하지 아니합니다.

   자. 본 입찰에 따른 계약체결 및 대가지급 등의 절차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므로 입찰참가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계약체결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차.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등 세부적인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를 참고하시거나 산업폐기물과(2110-6942~3) 및 운영지원과(2110-659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8년 3월 25일

                         환 경 부   재 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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