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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국가습지사업센터 전문위원 채용 공고
  • 기관명
    환경부
  • 부서명
    UNDP/GEF국가습지보전사업관리단
  • 공고기간
    종료
  • 등록자명
    문상균
  • 등록일자
    2011-04-15
  • 조회수
    2,756

환경부 국가습지사업센터 전문위원 채용 공고


환경부 국가습지사업센터에서 근무할 전문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성실하고 능력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1년 4월 15일

                                        

 1. 채용분야

분 야

기 준

인 원

주요업무

채용기준

관련분야

관련학과

자격

연구원

건립관리

다급

1

○ 습지연구원 건립 등

   인프라구축

○ 습지 정보처리 지원

○ 국가습지사업센터

    운영관리

이공학 계열

건축·토목·조경·지리학과 및 유사학과

-분야자격증

  소지자

-석사급 이상

국제연대

다급

1

○ 국내외 연대 사업

   수립 지원

○ 교육·홍보 계획

   수립 지원

○ 람사르습지 등록 및

   후속조치 지원

이공학 계열

어문계열 등

환경관련학과, 교육·홍보관련학과

-영어능통자

-석사급 이상


2. 근무조건

  가. 계약기간: 2011.5. ~ 12.31.(추후 업무실적에 따라 연장 가능)

  나. 급여수준: 기본급(월: 1,939,400)으로 관련 규정에 의거 지급(초과근무수당 별도)

  다. 근무시간 : 주5일, 1일 8시간

  라. 후생복지: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3. 응시자격

  가. 공통사항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나. 자격요건(전문위원 다급)

   ㅇ 채용분야와 관련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ㅇ 채용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ㅇ 학사학위 취득 후 4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ㅇ 7년 이상 채용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ㅇ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다. 우대사항

   ㅇ 관련학과 졸업 및 직무분야 경력자

   ㅇ 영어 능통자 우대

 

4. 전형방법 : 1차 서류전형, 2차 개별면접

 

5. 서류접수

  가. 접수기간 : 2011.4.15(금) ~ 25(월), 18:00시까지

  나. 접수방법 :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 우편: 우)427-800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1-12 영덕개발빌딩 5층

                 환경부 국가습지사업센터, E-mail : skymoon@korea.kr

    ※ 문의전화 : 02) 509-7966

  나. 제출서류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구       분

제출방법

①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붙임양식대로 작성하여 제출

② 대학 및 대학원 졸업(예정) 증명서 1부

 

③ 성적증명서 1부

대학 및 대학원 전 학기(해당자에 한함)

④ 경력(재직) 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⑤ 주민등록초본 1부

병역사항 기재

⑥ 업무관련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⑦ 어학성적 증명서(텝스, 토익 등)

해당자에 한함

   ※ 붙임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후 첨부서류와 같이 압축하여 파일명은 “채용분야_이름.zip 형식”

    으로 작성하여 제출 (예: 국제연대_홍길도.hwp)


6. 일정 및 합격자 발표

  가.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1. 4. 28.(목),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나. 2차 개별면접 일시 및 장소 : 개별통보

  다. 최종 합격자 발표

    - 2011. 5. 4.(수),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7. 주의사항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접수된 응시원서 등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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