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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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환경부는 안전은 담보하면서 기업의 화관법 이행을 적극 지원 중[동아일보 2019.11.14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등록자명
    최재석
  • 부서명
    화학안전과
  • 연락처
    044-201-6837
  • 조회수
    4,344
  • 등록일자
    2019-11-14

환경부는 업종별 간담회?현장방문 등 지속적인 소통을 실시하여 안전을 담보하면서도 기업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왔습니다.


- 기존 시설에서 화학물질관리법 시설 기준을 적용하고 싶어도 물리적인 공간이 부족하거나, 기준 준수를 위해 현장 작업 시 오히려 사고 위험 우려가 있는 방류벽 이격거리 등 19개 기준에 대해서는 추가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였음(2019.9월)


2019.11.14일 동아일보 <정부, 경제살리기 투자 강조하면서 기업 옥죄는 규제 더 늘려>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화학물질관리법이 시행되면 저장탱크 등의 주변에 1.5m 공간을 둬야 하는데 그 안에 다른 시설이나 공장 벽이 있으면 허물어야 함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화학물질관리법 전부 개정(2015.1.1) 이전부터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저장탱크 이격 거리 등을 준수하고자 하여도 물리적 공간 부족 등으로 곤란할 경우 감지기 또는 폐쇄회로텔레비젼(CCTV)를 추가로 설치하면 취급시설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 중임(2019.9월)


종전: 동서남북 1.5m 떨어진 곳에 벽

추가 안전관리 방안: 감지기와 cctv 추가


- 추가 안전관리 방안에 대한 권역별 설명회를 서울, 대전, 충주, 대구, 부산, 울산, 전주, 여수에서 개최하여 총 5,725명이 참석함


※ 권역별 설명회(9회): 서울(6.5., 7.12.), 충주(6.10.), 부산(6.13.), 대구(6.14.), 대전(6.17.), 전주(6.19.), 여수(6.20.), 울산(7.18.)


또한, 기존 시설에서 화학물질관리법 기준 준수를 위한 5년의 유예기간 중에 물리적 공간 제약으로 방류벽 이격거리 등 기준 준수가 곤란한 경우 대안을 심사?평가하여 안전성이 확보되는 경우 특례를 인정하는 "안전성 평가제도"를 운영하였음(2018.1월∼)


* 방류벽 이격거리·용량, 방지턱 높이, 집수설비, 긴급차단밸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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