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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환경영향평가 제도는 건전한 개발을 유도하는 수단임[한국경제 2019.11.9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등록자명
    박병익
  • 부서명
    국토환경정책과
  • 연락처
    044-201-7277
  • 조회수
    4,219
  • 등록일자
    2019-11-09

○ 모든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환경영향 예측결과를 토대로 관련 법령 및 협의기준 등에 따라 처리됨

○ 2019.11.9일 한국경제 <"대통령 사업도 가로막는 환경영향평가">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①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제주 제2공항, 강릉 안인풍력, 흑산공항, 화천 소득형 산촌주택 조성 사업 등이 환경부 반대로 차질

② 환경영향평가사 의무고용은 환경부 공무원 밥그릇 챙기기라는 지적이 있으며, 환경부 공무원은 근무연수에 따라 시험과목 일부면제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 ①에 대하여 >

ㅇ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보전과 개발의 조화와 균형이라는 원칙하에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련 법령 및 협의지침 등에 따라 진행됨

- 협의내용은 객관적인 환경영향 예측 결과, 관련 지침, 전문 검토기관 의견, 전문가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됨

ㅇ 오색 케이블카, 강릉 안인풍력, 화천 소득형 산촌주택 조성사업의 부동의 결정은 관련법령에 따른 절차 및 검토결과에 따른 것임


■오색 케이블카 사업(원주청, '19.9.16) : 멸종위기종(13종) 서식 악영향, 국공위 부대조건 미충족, 경관심의 부결 등 검토기준 미달


ㅇ 제주 제2공항 및 흑산공항 건설사업은 현재 국토부에서 자료 보완중에 있으며, 자료가 제출되면 관련규정에 따라 검토 예정


■제주 제2공항 : 환경부 보완요청('19.10.31)에 따라 전략환경평가서 보완중 (조류 충돌 위험성 평가, 법정보호종 추가 조사, 항공기 소음예측 등)


< ②에 대하여 >

ㅇ 환경영향평가사 제도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도입 등 여건변화와 평가대행 전문기술 인력의 체계적 양성을 위해 도입함('12.7.~)

ㅇ 평가사 자격시험 일부 과목 면제 규정('19.12.31까지 한시)은 실무경력 기준(기술사 취득 후 5년, 기사 취득 후 9년) 만족시 민간에도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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