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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환경부 공고 제2001-83호
  • 공고일
    2001-07-16
  • 담당부서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대기보전
환경부 공고 제2001-83호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년 7월  16일

                                                             환경부장관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다수인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를 체계화하고자, 실내공기질 미규제
다수인이용시설(여객터미널, 도서관 등)에 까지 관리를 확대하고, 공기질기준을
유지기준과 권고기준으로 이원화하여 오염물질 특성에 따른 관리방법을 차별화하
며, 다수인이용시설에 석면,  VOCs 등 실내공기 유해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
의 사용을 제한함과 동시에 신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시공자로 하여금 주민이
입주하기 전에 유해물질 오염도를 측정·공고하도록 의무화하고, 다수인이용시설
에 대한 보고 및 출입·검사를 시·도지사 고유업무로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골자

가. 이 법의 제명을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에서 "실내공기질관리법"으로
변경함(안 제명)

나. 관리대상 다수인이용시설을 현행 지하역사 및 2,000㎡이상의 지하도상가에
서 일정규모 이상의 여객터미널(자동차, 항만, 공항),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종합병원, 복지시설(아동, 노인), 실내주차장 등까지 확대함(안 제3조)

다. 실내에 항상 존재하는 물질로 공기정화설비·환기설비의 상시 가동 등 상시
관리가 필요한 경우는 유지기준을 설정하고, 시설 특성에 따라 발생시기, 오염도
가 상이한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권고기준을 설정하는 등 기준을 이원화함(안 제6
조)

라. 신규 공동주택 시공자는 주민이 입주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실내공
기질 기준 준수 여부를 사전에 측정·공고하도록 의무화함(안 제9조)

마. 환경부장관은 실내공기 유해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할 수 있으며, 다수인이용시설에 유해물질을 방출하는 건
축자재의 사용을 제한함(안 제11조)

바. 다수인이용시설 소유자가 공기정화설비·환기설비의 정상적 운영을 위하여
실내환경 관리자를 지정하도록 의무화하며, 필요시 실내환경 관리대행업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제15조, 제16조)

사. 다수인이용시설 관리자에 대한 보고명령, 시설·장비 검사 및 오염도검사
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고유업무로 규정하고, 오염사고 발
생, 긴급조사 등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환경부장관은 지방환
경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출입·검사 및 오염물질을 채취하도록 할 수 있음(안 제
20조)

3. 의견제출
 입법예고한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1년 8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생활공해
과 : 전화 (02)500-4286∼7, 모사전송 (02)504-5472)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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