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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월 22일 문화일보 등에서 보도된 “울산 등 1조4000억 ‘하수처리수 사업’ : 감사원, 환경부에 타당성 재검토 통보”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 보도개요
○ 보도매체 : ‘10.1.22(금), 연합뉴스, 문화일보(10면)
○ 제 목 : 울산 등 1조4000억 ‘하수처리수 사업’ : 감사원, 환경부에 타당성 재검토 통보
① 환경부가 2016년까지 1조4천억원을 들여 하수처리수를 공업용수로 공급하는 재이용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타당성을 검토하지 않아 예산 낭비 우려가 큼
- 울산시(용연) : 반류수를 처리하기 위한 하수처리시설 증설이 필요하나 여유부지 없음
- 인천시(승기) : 수요처가 미확보된 채 수립된 과다 재이용계획
- 시흥시(시흥) : 고농도의 공장·축산폐수 유입에 따른 재처리 비용 과다 소요
② 사업 추진시 사업 타당성 검토 과정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비용·편익(B/C) 기준
명확히 마련 필요
□ 설명내용
<사업타당성 미검토 지적 관련>
○ 우리부에서는「하수처리수 재이용 민간투자사업 추진계획(2009.1)」을 수립·추진중인 것은 사
실
- 민투사업(BTO)을 통해 총 19개 지자체에서 ‘16년까지 연간 4.4억톤의 공업용수를 하수처리
수로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
- 이는 지자체 대상 수요조사(‘08.5) 및 수요조사 결과에 대한 연구용역(예비타당성 및 민자
적격성 검토)을 토대로 수립
○ 다만, 동계획은 재이용수 공급사업에 대한 마스터플랜 성격으로써 개별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 및 추진여부는,
- 지자체에서 민간기업의 사업제안을 받아 KDI의 타당성 검토를 거친 후 환경부와 구체적
인 예산협의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
- 감사원에서 지적한 3곳은 마스터플랜에만 반영되어 있는 지역이며, 아직 민간기업의 사업
제안도 이루어지기 전 단계임
○ 감사원에서 지적한 3곳중 인천시(승기)·시흥시(시흥)등 2곳은 우리부의 지자체 수요 재조사
과정(‘09.11)에서 사업추진계획이 없는 것으로 통보해 온 곳이며,
- 반류수를 처리할 하수처리장 용량 부족문제를 지적한 울산시의 경우 하수처리장 신설 후
추진예정인 것으로 우리부에 통보
<비용·편익 분석기준 명확히 마련 필요 지적 관련>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지침」을 개정, 반류수 처리비용의 부담주체 등을 명확히
규정 예정(‘10년 상반기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