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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역세권 개발부지, 전체면적 80%에 산업폐기물 불법매립”보도에 대하여
  • 등록자명
    이영채
  • 부서명
    토양지하수과
  • 연락처
    02-2110-6772
  • 조회수
    3,624
  • 등록일자
    2009-11-13
 

2009년 11월 12일 “용산역세권 개발부지, 전체면적 80%에 산업폐기물 불법매립”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개요

 ○ 보도매체 : 2009년 11월 12일, 조선일보 1면, 3면

 ○ 제   목 : 용산역세권 개발부지 전체면적 80%에 산업폐기물

                  - 중금속·기름오염도 심각……, 정화비용 1,000억원 넘을 듯

   ① 개발사업 부지의 땅속에 약 37만㎥의 건설폐기물, 폐주물사, 폐침목, 고철 등의 폐기물을 불

       법으로 매립

   ② 이로 인해 중금속·기름에 오염된 토양이 땅속 12m 깊이까지 퍼져 있으며, 오염토양의 전체

       규모가 약 47만㎥로 추정


□ 설명사항

 ○ 용산역세권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한국철도공사가 사업자에게 부지(철도차량 정비부지 등)를

     매각하면서 부지에 대한 토양오염 정밀조사를 실시('08.8~‘09.3)한 결과 폐기물의 매립과 토양

     오염 사실을 확인

< ①에 대하여 >

  - 역세권 내에 매립된 폐기물에 대하여는 용산구청에서 불법 매립 경위, 매립량 등을 정밀 조사

    하여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따라 처분토록 하고,

  - 불법매립된 폐기물은 전량 발굴․수거하여 처리업체에 위탁하는 등 적정처리도록 조치('09.11.12)

   ※ 관련법 조항 : 폐기물관리법 제48조(폐기물처리 조치명령), 제63조(벌칙) 7년 이하의 징역이

       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②에 대하여 >

  - 오염된 토양에 대하여는 토양정밀조사 결과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인 용산구청에서 ‘09.5.19일

    오염원인자인 한국철도공사로 오염토양을 정화하도록  조치명령을 이미 하였으며,

    · 정화기간 : '09.6.1 ~ ‘11.5.31(2년간)

    · 정화기준 :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한 토양오염우려기준 중 “가”지역 기준

  - 오염원인자가 오염토양 정화방법 용역, 정화사업자 선정 등의 조치를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

     됨


□ 향후 조치계획

 ○ 폐기물의 불법매립 사항에 대하여는 관할 행정기관인 용산구청으로 하여금 현장조사 후 위법

     사항 처분 및 폐기물 수거·처리 조치사항 이행확인

     - 불법매립 현장조사 결과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고발 등 조치

 ○ 오염토양에 대하여는 1차적으로 용산구청에서 정화조치 이행상황, 명령기간 내에 적정 정화

     완료 및 정화과정에서 추가 오염의 발생방지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토록 하고,

     - 정부 차원의 지도·감독 및 필요시 조기정화를 위한 기술지원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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