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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0월 14일 머니투데이에 보도된 “정부, 내년 수도광역화특별법 제정 추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 보도내용
① 정부가 내년 중 상수도광역화특별법 제정 등 준비절차를 거쳐 2011년 1월 상수도 통합조직을
출범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임
② 권선택 의원에게서 입수한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상수도 통합조직 설립까지 총 9단계의 설
립절차가 필요하다고 예상
- 올해 중 통합조직 설립 타당성을 검토한 후 관련법 개정 또는 특별법을 만들 방침이며,
- 관련법이 개정된 후 내년 4월부터 9월까지는 통합조직 설립을 위해 시ㆍ도 협의를 거치고 이
어 같은 해 9월부터 12월 중 관련 조례를 만든다는 계획으로,
- 통합조직 설립은 2011년 1월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측
③ 권선택 자유선진당 의원 보도자료 인용내용
- 3가지 대안(도단위 직영기업, 상수도조합, 공사)을 통해 통합을 한 후, 운영권을 민간업체 또
는 공공기업에 위탁
□ 해명내용
①에 대하여,
- 정부는 특별법 제정 계획을 갖고 있지 않으며, 이에 대해 해당 기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였음
②에 대하여,
-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시범사업 기본계획」(’09.1.15~12.10)은 환경부가 환경관리공단과 역
무대행계약을 통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번 권선택의원이 공개한 보고서는 최종보고서가 아
닌 중간보고서(초안) 요약본으로 확정된 내용이 아님
- 중간보고서(초안)에서 제시된 통합조직별 법률검토 내용 및 통합조직 설립 일정 등은 용역사
에서 분석하여 제시한 것으로,
- 환경부가 용역사의 초안을 수정할 경우 또 다른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용역사의 초안을
그대로 정리 한 것임
③에 대하여,
- 중간보고서(초안)에서는 운영관리체계에 대해 4가지 대안(도 직영, 상수도 조합, 지방공사,
공기업 위탁)을 제시하여 지자체들이 1개의 대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안별 장ㆍ단점을 제
시하고 있으며,
- 보도자료와 같이 지자체가 3개 대안 중 한 개의 대안을 선택하고 선택된 대안에 대하여 또 다
시 민간위탁을 하는 것은 아님
- 참고로 수도사업 광역화와 관련하여 모든 선택권은 해당 지자체에 있으며 환경부는 대안별
정확한 정보를 마련ㆍ제공하여 지자체가 바람직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
행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