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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폐플라스틱 수입에 대한 관리 강화를 추진하고 있음[연합뉴스 2019.7.21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등록자명
    안상혁
  • 부서명
    자원순환정책과
  • 연락처
    044-201-7347
  • 조회수
    5,276
  • 등록일자
    2019-07-22
환경부는 폐플라스틱 수입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및 현장검사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7.21일 연합뉴스에 보도된 <폐플라스틱, 동남아 수출은 줄었는데 일본서 온 수입은 늘어>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① 중국, 동남아 등의 폐플라스틱 수입 규제 강화로 인해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폐플라스틱이 지속적으로 증가

② 이에 따라 방사능 오염 및 불법 수입 여부에 대해 관리 강화 필요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①에 대하여 : 국산 재생원료의 품질을 제고하는 등 수입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음

수입된 폐플라스틱은 주로 파쇄/분쇄 등의 가공공정을 거쳐 재생원료로 생산되고 있음

앞으로, 수입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기 위해 국산 재생원료의 품질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국내 재활용 업계와 수입 저감 방안 등을 협의해 나가겠음

* 페트병 등의 재질·구조를 재활용이 쉽도록 개선(등급 평가 의무화 등)
   
②에 대하여 : 현장검사 강화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2014년 9월부터 일본에서 수입한 폐기물의 경우 통관 단계에서 방사선 간이측정 결과를 제출토록 하였으며, 2017년 10월*부터는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을 수입할 때에 공인인증기관에서 측정한 방사능 성적검사서 등의 제출을 의무화하였음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불법 수출·입을 억제하기 위해 6월부터 환경부-관세청 합동 안전성 검사를 확대·운영*하고, 수출·입 신고 대상인 폐플라스틱을 상대국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허가제로 전환하기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 중임

* 항만(인천 → 인천·평택·부산), 품목(폐유 등 6종  → 폐플라스틱 등 8종)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5∼6월)

앞으로, 수입 폐기물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부적정  처리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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