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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기업과 현장소통 강화로 이행 노력을 지원해나갈 것임[서울경제, 조선일보, 세계일보 2019.7.16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등록자명
    서민아
  • 부서명
    화학물질정책과
  • 연락처
    044-201-6771
  • 조회수
    5,893
  • 등록일자
    2019-07-16
화평법, 화관법은 가습기살균제 사고(2011)와 구미 불산사고(2012)를 거치면서 국민안전과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만들어진 법령으로 취지와 원칙은 지키면서도, 현장 애로사항 해소와 업체들의 법령 준수 노력은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


2019.7.16일 서울경제 <20대 국회 화평·화관법 개정안 26건···모조리 규제 강화에 초점>, <제품 국산화에 등록비만 수십억···“중소기업은 사업하지 말라는 것”>, 조선일보 <소재?부품산업 투자 막는 환경 규제부터 수술해야>, 세계일보 <제조업 날개 없는 추락…규제 혁파로 기업 살길 열어야>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1. 기사 내용

① 제품 국산화에 등록비만 수십억. 한 제품 당 보통은 2억 원, 적게는 몇 천만 원에서 수십억 원까지 등록비가 듦(서울경제, 조선일보)

② 화관법 시설기준 준수에 수십억 원 소요(서울경제, 조선일보)

③ 많은 주변 업체가 계속되는 규제에 회사를 정리하는 안도 검토(서울경제), 화관법 시행 이후 많은 중소기업이 폐업함(세계일보)

④ 화관법 개정으로 영업비밀이 노출될 수 있음
⑤ 다른 나라보다 지나치게 엄격한 화학물질 관련법 때문에 소재?부품 산업 국산화가 어려움(조선일보)

⑥ 고순도 불화가스도 환경규제 탓에 국내 기업들은 생산 포기(세계일보)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①에 대하여 : 제조·수입량, 유해성에 따라 차등적으로 시험자료 요구, 기존자료·비시험자료 활용 등으로 등록비용 부담 경감 가능

화평법은 등록시 제출해야하는 유해성 시험자료를 제조·수입량에 따라 차등적으로 요구(최소 15개∼최대47개)하고 있으며,

- 또한, 유해성이 낮은 것으로 분류·표시되는 기존화학물질에 대해서도 등록서류 제출을 일부 면제하고 있음

화학물질의 등록 시 국내·외 문헌·시험자료 등 기존자료 활용, 모델링 등 비시험자료 제출, 시험면제항목 적용 등 등록비용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

등록된 기존화학물질(343종) 가운데 등록비용이 파악된 61종을 분석(그 외 업체는 영업상 비밀로 미공개)한 결과, 업체 기준으로 1개 물질 등록에 최소 2백만원에서 최대 121백만원 소요(평균 12백만원)된 것으로 파악되어, 보도내용은 다소 과장되어 있음

중소·영세기업 등 산업계가 원활하게 등록할 수 있도록 화학안전 산업계지원단(2014.4~) 구성·운영, 등록 전과정 지원, 유해성자료 생산·저가제공, 1:1 현장 맞춤형 컨설팅, 교육·홍보 등 다각적으로 지원방안 추진 중

- 특히, 기사의 해당 업체대표는 염안료조합 이사장으로 소량다품목을 취급하고 다수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염안료업종에 대해서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 31억원을 투입하여 등록 전과정 지원*, 31종의 신규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저가제공 등 적극 지원 중

* 염안료 업체 20개사 지원 중이며, 7개 물질 기 등록
②에 대하여 : 업체의 규모, 적용기준 등에 따라 비용 차이가 있음

유해화학물질 취급 업체의 규모와 적용하는 안전기준 등에 따라 비용 차이가 있음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양이 기준 수량 미만인 경우는 간소화된 시설기준(413 → 66개)만 적용되는데, 이 경우에는 비용이 적게 소요될 수 있음
※ 도금업체의 경우, 현재까지 총 1,207건이 접수되어 278건(23%)은 간소화된 기준이 적용됨(2015.1.~2019.2.)

③에 대하여 : 화평법, 화관법 이행 확대로 ’15년 이후 이행률 제고, 제도 안착되고 있음

화평법 제정·시행(2015.1.1.) 이후에 5,490종의 물질이 등록(신규화학물질 5,147종, 기존화학물질 343종)되고, 유해성심사 결과 유해성이 높은 137종은 유독물질로 지정·관리되고 있음

- 전체 2,250개 업체가 등록하였으며, 이 중 중소기업은 약 61% (1,369개소)를 차지

화관법 전부개정?시행(2015.1.1.) 후에도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취득한 사업장은 증가*하고 있으며, 화학사고 발생은 줄어드는** 등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  
    
* 영업허가(개소) : (2014) 8,222 → (2015) 12,192 → (2016) 12,142 → (2017) 12,511 → (2018) 14,676
** 화학사고(건) : (2015) 113 → (2016) 78 → (2017) 87 → (2018) 66

④에 대하여 : 화관법 개정으로 영업비밀 정보가 노출되는 것은 아님

화관법 개정안에는 정부에 신고한 화학물질 정보를 제3자나 대외적으로 제공·공개한다는 규정은 없음

- 국내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환경부 장관에게 해당 화학물질의 구성 성분 및 함량을 확인하여 신고하고, 화학물질 양도 시에는 신고 시 부여된 화학물질 확인번호만 제공하면 됨

현행 화관법과 개정안에는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

- 기존에는 화학물질 확인명세서를 화학물질관리협회(민간)에 제출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환경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개선하여 영업 비밀 보호를 강화한 측면이 있음

- 아울러 국외 제조자(해외 업체)가 직접 대리인을 선임하여 화학물질 확인신고 등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여, 제 3자(국내 수입자)에게 영업 비밀이 노출되지 않고도 신고 등의 절차가 가능하도록 함

- 또한 현행 화관법 제52조에 따라 자료보호 요청 시 검토를 거쳐 비공개 할 수 있음

⑤에 대하여 : 화평법, 화관법은 R&D용 화학물질에 대한 면제나 특례 적용 중이며, EU나 타법에 비해 강하다고 할 수 없음

화평법에서는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의 경우, 등록이 면제되는 물질로 R&D용 확인(환경공단)을 받으면 제조·수입 가능하고, 화관법에서도 소재 개발을 위한 R&D용 화학물질이나 연구실은 영업허가, 장외영향평가 등을 면제하고 있음

화평법 상 물질등록은 EU와 관리대상, 관리수준(자료제출 항목 등) 비교 시 서류제출 수준 등은 우리나라가 EU보다 완화되어 있음
- 화평법은 제조·수입량에 따라 최소 15개∼최대 47개의 시험자료 요구,  EU는 최소 22개∼최대 60개로 더 많은 시험자료의 제출 요구
- 또한 화평법은 EU와 달리 유해성이 낮은 것으로 분류·표시되는 기존화학물질에 대해서도 등록서류 제출을 일부 면제(최대 47개→15개) 중임

한편, EU는 10여년 전에 화학물질 등록을 시작하여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은 21,551종의 화학물질 등록이 완료 됨
- 국내 화학물질 업체가 1톤 이상을 EU에 수출할 경우에는 화평법과 마찬가지로 EU에 등록 필요함
※ EU 자료(2018.9.)에 따르면, 2018.5.31.일까지의 등록 건수 중 제조는 28%, 수입은 72%로 수입이 대부분을 차지
화관법의 비파괴검사, 내진설계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지진대책법 등에서도 요구 중이며,
- 취급시설에 관한 기준(413개)도 타법(위험물안전관리법, 517개)과 비교 할 때 과도한 수준이 아님

⑥에 대하여 : 고순도 불화수소 국산화가 어려운 것이 환경규제 탓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국내에서 고순도 불화수소 생산이 어려운 것은 ’제조사 자체의 기술적 한계‘, ’자체 생산 시 높은 가격‘, ’업계의 소극적 대응‘ 등 복합적 원인이 있음

또한 고순도 불화수소와 똑같은 규제를 받고 있는 저순도 불산은 38개 업체에서 연간 약 150만톤이 제조(2016, 화학물질 통계조사)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환경규제로 인해 고순도 불화수소 국내 생산이 어렵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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