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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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청양군 정산정수장은 시설 개선 이후 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며, 환경부는 결과 확인 후 청양군에 주민공지 및 개선조치 지속 요청[KBS 2019.7.3일자 “우라늄 수돗물에 손놓은 자치단체…환경부도 깜깜” 보도에 대한 해명
  • 등록자명
    김금임
  • 부서명
    물이용기획과
  • 연락처
    044-201-7126
  • 조회수
    4,890
  • 등록일자
    2019-07-04
1. 기사 내용

① 정산정수장에서 수돗물을 공급받는 주민 대부분은 우라늄 기준 초과 사실을 알지 못했고, 청양군은 우라늄 기준 초과 검출 사실을 2월초 파악했으나 주민공지 및 개선조치 하지 않음

② 환경부는 KBS 취재 전까지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해명내용

①에 대하여 : 지자체가 기준 초과시 3일 이내 주민공지하고 즉시 환경부에 보고하도록 되어있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사실임

단, 청양군은 정산정수장에 물을 공급하는 취수용 관정 중 우라늄 기준 초과한 2개소에 대하여 1개소는 정수장치 설치를 완료(3.8)하였고, 1개소는 폐쇄함(4.1)

4.5일 수질재검사 결과에서 적합 통보 받은 후, 뒤늦게 주민 공지를 실시함
②에 대하여 : 환경부(한국환경공단)에서 수질검사 결과 확인 후 2회에 걸쳐 청양군에 주민공지 및 개선조치를 요청하였음

환경부(한국환경공단*)에서는 1월 수질검사 결과 우라늄 기준 초과 사실을 확인하고 주민공지 및 시설 개선조치를 요청(2.28)

* 한국환경공단에서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청양군 정산정수장 자료를 통하여 초과사실 확인

- 2월 우라늄 기준 초과 검출시에도 주민공지 및 시설개선을 요청하였고(3.27), 청양군에 조치여부 확인시 시설개선 조치를 완료(3.8)하고 재검사 의뢰 중인 것으로 파악

- 3월 우라늄 기준 초과도 확인되었으나, 4.5일 재검사 결과 적합판정(0.0259mg/L)을 받은 것으로 보고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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