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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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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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종 지정·해제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등록자명
    이영성
  • 부서명
    자연자원과
  • 연락처
    02-2110-6752
  • 조회수
    2,439
  • 등록일자
    2011-05-13


'11. 5. 13일자 조선일보의 “멸종위기종 지정·해제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내용

 ○ 일자 및 매체 : ‘11. 5.13(금), 조선일보(14면)

 ○ 보도내용

    현재 지정된 멸종위기야생동·식물(총 221종) 가운데 25∼30%가 한꺼번에 교체

    - 삵, 잔가시고기 및 울도하늘소 등 약 60종을 해제

    - 붉은배새매 및 열목어 등 50∼60종을 신규 지정


□ 언론보도 해명사항

 ○ 환경부 산하 국립생물자원관에서 멸종위기종 지정·해제 제도개선 등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지정 종, 해제 종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는 없음

   - 연구용역 수행 : '10.4∼'11.4, 순천향대학교 신현철 교수(책임연구자)

 ○ 현재 동 연구결과를 토대로 멸종위기종 지정·해제와 관련된 제도개선과 신규지정 및 해제(안) 마련을 위한 환경부 자체 검토를 진행 중에 있으며,

 ○ 향후, 제도개선과 신규지정 및 해제(안)을 마련한 후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와 관계부처 협의 등 폭 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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