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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매몰지와 먹는샘물 관련보도 설명
  • 등록자명
    김두형
  • 부서명
    토양지하수과
  • 연락처
    010-8660-0653
  • 조회수
    3,129
  • 등록일자
    2011-05-07

환경부

보도 설명자료

제 공 일

2011년 5월 7일

제공부서

상하수도정책관실 토양지하수과

담당팀장

이호중(02-2110-6767)

담당사무관

김두형(02-2110-7685)

 

2011.5.7일 경향신문, 한겨레에 보도된 “경기 4개 생수공장 인근, 구제역 매몰지 32곳”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Ⅰ. 보도내용

□ 보도매체 : ‘11.5.7(토), 경향신문(9면), 한겨레(5면)

□ 제 목 : “경기 4개 생수공장 인근, 구제역 매몰지 32곳”

□ 주요내용

❍ 경기도 지역의 먹는샘물공장 4개소 주변에 32개의 구제역 매몰지가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4개 먹는샘물공장 집수구역에 각각 최소 2개, 최대 21개 매몰지가(총 32개) 위치

* 시민환경연구소와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시민조사단 조사결과 발표(5.6)

❍ 매몰지 침출수가 지하수를 통해 먹는샘물로 흘러 들어갈 우려가 있으므로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전수조사 후 공개 필요함

 

Ⅱ. 보도내용 확인

□ 먹는샘물공장과 매몰지 이격 현황

❍ 보도된 먹는샘물공장(4개소)은 매몰지와 가장 가까이 위치하고 있는 경우이나, 취수정과 매몰지는 모두 500m 이상 이격되어 있음

< 보도관련 업체현황 >

먹는샘물공장

소재지

취수정과 최단거리 매몰지 위치

A사

경기 포천시

취수정으로부터 500m 아래

(‘10.12월부터 생산중단 및 휴업)

B사

경기 포천시

취수정으로부터 700m 아래

C사

경기 포천시

취수정으로부터 1.2km 아래

D사

경기 연천군

취수정으로부터 570m 아래

❍ 전국 가동중인 먹는샘물 생산업체 총 61개소를 대상으로 조사(‘11.2월)한 결과, 취수정이 매몰지 1㎞ 이내에 위치한 곳은 모두 3개소임

1㎞ 이내

1∼3㎞

3㎞ 이상

61개소

3개소

10개소

48개소

 

□ 침출수 영향 가능성 : 문제없음

❍ 시·도 및 지방환경청에서 전국 먹는샘물공장 56개소(휴업, 영업정지 중인 10개소는 미채수)를 대상으로 수질조사(‘11.2.26∼3.31) 결과, 매몰지 침출수로 인한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취수정 원수와 제품수에 대해 수질조사 결과, 2개소를 제외한 54개소에서 먹는물 수질기준 전항목(원수 48개 항목, 제품수 53개 항목)이 기준 이내이며,

- 위반업체 2개소 중 1개소는 매몰지와 10㎞ 이상 떨어진 지역(경기도 가평군 소재)이고, 다른 1개소(전남 소재)는 주변지역에 매몰지가 없음

* 위반항목 : 일반세균 기준초과 또는 대장균(1개소) 검출

※ 제품수는 모두 수질기준 이내임

❍ 매몰지는 샘물 포획구간*에서 멀리 떨어져 있음

- 샘물 포획구간이 통상 취수정을 중심으로 반경 20∼150m정도 이나, 매몰지와는 모두 500m 이상 떨어져 있음

* (포획구간) 샘물 취수시 지하수가 5년 동안 취수정으로 유입되는 범위이며, 환경영향조사시 포획구간안의 지상·지하 오염원을 대상으로 오염영향 예측·분석

※ 집수구역

- 빗물, 지표수 등이 지형상 다른 지역으로 흘러가지 않는 구역으로 취수정을 중심으로 주변지역 수㎞로 설정

❍ 먹는샘물공장의 취수정은 암반대수층에 관정을 뚫고, 오염유입방지시설을 별도로 설치하므로 지표 및 천층의 오염으로부터 안전함

- 매몰지 깊이는 5m 정도이나, 암반대수층 지하수를 취수하는 취수정의 심도는 100∼200m임

* 암반대수층의 투수속도(통상 1×10-6∼10-7m/sec 정도)로 1km 이동에 50년 이상 걸림

* 호기성 박테리아인 대장균, 살모넬라, 여시니아균등의 병원성균들은 암반대수층내 혐기성 조건에 도달하면 생존이 어려워짐

- 오염물질 유입방지를 위해 암반층까지 외부에 덮개(케이싱)을 박고 시멘트로 그라우팅처리

 

Ⅲ. 향후 계획

❍ 먹는샘물공장 취수정에 대한 모니터링 지속 실시

- 취수정 상·하류에 설치된 감시정(3∼5개소의 자동계측기)을 통한 수질변화 상시 감시

- 시·도를 통한 연 4회 이상 정기 지도·점검 실시(제조업체 수질조사 2회 이상, 유통중인 제품수 2회 이상)

❍ 수질기준 초과 등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그 내역을 해당기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관련법령 개정·공포 완료 3.23)

* 환경부 홈페이지는 5월말까지 공개시스템 구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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