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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구정면 골프장'특혜의혹'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등록자명
    박술현
  • 부서명
    환경평가과
  • 연락처
    033-760-6041
  • 조회수
    2,984
  • 등록일자
    2011-04-25


‘11. 4. 25일 경향신문 보도된 강릉 구정면 골프장'특혜의혹'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내용

 ○ 일시 및 매체 : ‘11. 4.25(월), 경향신문 12면

 ○ 보도내용

  ① 골프장 개발대상지내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 포함

  ② 토지적성평가서의 임상도 작성날짜가 강릉시가 허가에 유리하도록 한 것이 밝혀져 ‘특혜의혹’ 제기

    - ‘87년에 작성된 임상도를 기준으로 나무나이가 30년생으로 개발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내림

    - 이를 기준으로 나무나이가 41년 이상이면 해당지역은 개발이 불가능하며, 최근자료인 ‘96년 임상도를 적용하면 이지역 나무는 41년생 이상이라고 밝힘

  ③ 녹색연합이 사전환경성검토서의 생태자연도 평가가 잘못되었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음


□ 해명사항

①항과 관련하여,

  - 강릉시 구정면 구정리 일원에 추진중인 골프장은 강릉 C.C이며, 동 지역의 생태자연도는 3등급과 2등급지역으로 고시(환경부고시 제2007-67호, ’07. 4.11)된 지역임

②항과 관련하여,

  -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입안시 강릉시에 제출된 자료에 포함된 토지적성평가서의 임상도는 ‘87년에 작성된 임상도를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고, ’04년 환경부에서 고시한 자연환경현황도의 임상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며,

  - 동 자료를 강릉시에서 토지적성평가 검증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LH공사에 의뢰(‘10. 2월)하여 검증한 결과(’10. 3월)를 토대로 강원도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한 것임

    ※ ‘04년도에 업데이트한 생태자연도(자연환경현황도)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질의․회신한 결과에 따라 동 자료 사용

 ○ 원주지방환경청에서는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요청에 따라 전문가 현지조사 등을 통해 자연상태가 양호한 지역을 최대한 원형보존토록 하는 등 자연환경 훼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의견을 통보하였으며,

  - 현재 동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본안)협의가 진행중에 있으므로, 지역주민, 환경단체 등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하여 정확한 검토를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에 자연생태조사를 의뢰하였으며,

  - 향후, 동 결과와 전문가 자문 검토 등을 거쳐 충실하게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를 진행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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