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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월 21일 국회 본회를 통과한「가덕도 신공항특별법」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사업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환경부는 가덕도 신공항건설사업에 대해 전략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시 검토기관 및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환경성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입니다.
○ 이에, 2021.3.9일 국민일보 <환경부장관의 예타기준...의원 때 다르고, 장관 때 달라요>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기사 내용
○ '특례 및 규제 완화'의 내용은 환경영향평가 면제 의도 등 가덕도 신공항 건설의 환경영향평가 공정성 훼손도 우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 국회 심의를 통과한 '가덕도 신공항특별법'은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도록 되어 있음
- (전략평가) 특별법에 따른 기본계획을「공항시설법」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으로 보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임을 명확히 규정
- (환경평가) 특별법에 따른 실시계획을「공항시설법」 제7조에 따른 실시계획으로 신공항개발사업을 같은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으로 보아 환경영향평가 대상임을 명확히 규정
○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시 검토기관 및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환경성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