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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수요조사
□ 근거규정:「자연환경보전법」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 사업개요
○ 사업대상: 소생태계·대체자연·생태통로 조성사업,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사업 등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을 위한 사업
○ 신청기한: 2023. 9.15.(금) 18:00
○ 신청방법: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환경청, 시도 및 시군구에 전자파일로 제출
○ 대 상 지: 생태계가 훼손되거나 방치된 지역으로 국˙공유지를 대상으로 적정규모 부지를 검토
※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완료후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아야 함
○ 신청대상: 생태계보전부담금 납부자 또는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 부담금 납부자로부터 자연환경보전사업의 시행 및 부담금 반환에 관한 동의를 얻은 자
○ 반환 신청액: 사업 면적 및 내용을 고려하여 사업비 신청
- 총 납부한 금액의 50%이내, 최대 7억원
- 설계비, 공사비, 모니터링비, 생태자문비, 생태복원감리비 등 포함
※ 세부사항은 붙임 공고문 및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타문의 : 환경부 자연공원과 044-201-7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