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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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화학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겠음[한국경제, 2020.12.13.일자 및 2020.12.14.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등록자명
    김용근
  • 부서명
    화학안전과
  • 연락처
    044-201-6837
  • 조회수
    3,055
  • 등록일자
    2020-12-14

○ 환경부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시설기준 부적합 시, 개선명령 절차를 통해 개선 기회를 허용함과 동시에, 화학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중소기업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이에, 2020.12.13일 한국경제 <수출금지에 비용 전가, 수백억 과세까지…쏟아지는 反기업법>, 2020.12.14.일 한국경제 <산업현장 인명사고 땐 최소 5년 옥살이…’기업인에 살인죄급 형량‘>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① 화관법을 지키려면, 시설 기준을 맞추기 위해 공사비만 평균 3,700만원(중기중앙회 설문조사 결과)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② 수천만원의 공사비를 감당할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들은 대거 범법자로 내몰릴 것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①에 대하여>


○ 지난 10~11월간 도금?염색 등의 중소기업(약 2.3백여개소)을 대상으로 실시한 환경부?환경공단 합동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 업체 평균 시설개선 부담은 1.8천만원 수준으로 파악되었으며, 


- 현재 추진 중인 일부 업종에 대한 맞춤형 시설기준이 도입될 경우(연내 행정예고 예정), 실제 부담은 더욱 감소될 것으로 전망

※ (참고) 향후 시설기준 관련 논의사항들은 중소기업중앙회와 정례협의체를 별도구성?운영하여(’21~) 지속 협의?해소해 나갈 계획(중기중앙회 간담회 협의, 12.1)


<②에 대하여>


○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시설기준 부적합 시, 즉각적인 형사처벌이 아닌 ’개선명령*(정해진 기한 내 개선 이행)‘이라는 행정절차를 통해 개선 기회를 허용하고 있음

* 단, 개선명령 미이행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아울러, 화학물질관리법상 시설기준은 법 시행 전부터 운영중인 기존시설에 대해 5년(2015~2019)이라는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해 시행된 것이며, 


-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의 정기검사를 차년도로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등 업계 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한 바 있음

* 관계부처 합동 대책 발표(2020. 4. 8., 9. 17.)


○ 또한, 환경부는 화학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부터 시설기준 등 무료 컨설팅*과 시설비용 융자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임

* 시설기준, 장외영향평가, 취급자 교육 등(2015~2019년간 총 7,424개소 지원)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금 융자 지원(2015~2019년간 총 337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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