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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5월 13일 매일신문, 경북일보, 경북매일경제 등에 보도된 포항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관련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 보도내용
○ 경북일보 : 포항시 하수찌꺼기 자원화 전면백지화 위기
- 환경부 건조화 방식 채택 권고에 탄화방식 잠정결정 市 난감
- 포항시 하수슬러지 처리방식을 탄화방식으로 잠정결정하고 난 후 환경부가 ‘하수슬러지 에너지
화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탄화방식이 물건너 갈 상황
- 환경부는 그동안 아무런 지침도 내리지 않다가 이 계획에서 설치비용 및 처리단가, 하수슬러지
에너지화 등의 이유를 들어 사실상 건조화방식을 채택하기로 해 일선 지자체들 반발
○ 매일신문 : “환경부차관, 막판 공법결정에 영향력” - 포항시의회 하수처리공법 시·환경부
질타
- 일선 시군의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에 대해 환경부가 뒤늦게 ‘건조 방식’을 처리공법으로 권고해
업무 혼란
- 포항시는 탄화 방식으로 결정한 상황에서 환경부의 막판개입 으로 물거품이 되었으며, ‘이병욱
환경부차관이 공법 결정에 간여했다는 얘기들이 있다’ 고 시의원이 폭로
○ 경북매일경제 : 하수슬러지 공법 ‘국비의 힘’
- 환경부, 지자체에 저비용 고효율 건조방식 뒤늦게 권고
- 건조방식의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처리 후 잔재물에 대한 방법도 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해결
의 길을 마련해 놓았음
□ 해명사항
환경부가 하수슬러지 처리방식을 사실상 건조화 방식을 채택하였다는 것에 대해
○ 환경부의‘하수슬러지 에너지화 추진계획(’09.4)’은 지식경제부가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RPS) 방침에 따라 하수슬러지를 화력발전소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계획
으로서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현재 개정 추진 중)하여 하수슬러지를 화력발전소에서 연료로
재활용(에너지화)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 지방자치단체가 추진중인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가운데 사업의 추진정도 등을 고려하고 지역실정
에 맞게 추진토록 하는 내용임
- 다만, 환경부에서는 현재 설치되어 운영중인 여러 공법의 시설을 대상으로 시설 설치비 및 운영비
현황 등을 비교 분석하여 제시함으로써 지자체에서 참고토록 하였을 뿐이며, 공법 결정은 지자체
고유의 권한임
- 또한, 건조방식이 아닌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에 대한 국고지원이 어렵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국비지원에 관한 어떠한 방침도 변경한 바 없음
※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RPS) 제도는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하여 전력공급자에 대하여
일정비율의 신재생에너지를 사용을 의무화한 제도로서 2012년부터 의무화 예정
“환경부차관이 막판 공법결정에 간여했다는 애기들이 있다”고 포항시 의회에서 폭로했다
는 것에 대해
○ 환경부차관이 포항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공법 결정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음
- 포항시 의회의 폭로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추측성 인용화법에 불과함
※ 환경부에서는 환경부차관 관련 기사 등과 관련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검토중임
환경부가 건조방식의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처리 후 잔재물에 대한 방법도 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해결의 길을 마련해 놓았다는 것에 대해
○ 환경부가 ‘하수슬러지 에너지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관계법령을 개정하여 하수슬러지를 화력
발전소에서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은 건조방식의 잔재물 처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
- 하수슬러지 에너지화 추진은 폐자원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해 고유가에 대비하고
탈화석 연료 사용 확대 및 기후변화 대응과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이며,
- 하수슬러지를 화력발전소 연료로 사용토록 함으로써 2012년 시행예정으로 추진중인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RPS)에 대비한 대체에너지원 확보를 위한 정책의 일환임
□ 향후 추진계획
○ 하수슬러지를 화력발전소 연료로 재활용(에너지화) 할 수 있도록 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09 상반기)
○ 하수슬러지 연료 공급자(지자체)와 수요자(화력발전소) 간 MOU 등 협력방안 협의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