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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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서류심사만으로 신기술 인증'
  • 등록자명
    류덕희
  • 부서명
    환경기술과
  • 조회수
    11,658
  • 등록일자
    2000-10-10
□ 환경부는 미래의 고부가가치 산업인 환경산업을 21세기 전략산업으 로 육성하기 위하여 그동안 환경부 자체 훈령으로 시행하여 오던 환경 기술평가제도를 지난 8월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과 하위 규정을 개정하여 [환경신기술지정]제도와 [환경기술검증]제도로 나누 어 오늘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우수한 기술을 개발하고도 그 우수성을 검증 받지 못하여 애를 태웠던 신기술개발자는 국가로부터 환경신기술지정 또는 환경기 술검증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평가결과를 이용하여 실용화를 앞당 길 수 있는 길이 더욱 넓게 열리게 되었다.

환경기술평가는 기술개발자가(신청인)가 충분히 연구·개발한 후 신기술 또는 기존기술 등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할 수 있을 때 환경부 에 평가를 의뢰하여 그 기술을 지정 또는 검증 받는 제도로써 신기술 개발자 뿐 아니라 상용화된 기술의 보유자도 자기 기술의 우수성을 검 증 받을 수 있다.
- {환경신기술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술개발자가 그간의 연구·개발을 통한 처리성능을 제시하고, 서류심사를 통하여 신기술 을 지정 받으며, 공공시설의 입찰참여시 0.5점의 가점을 부여하며
- {환경기술검증}은 기술개발자가 개발된 기술을 검증 받기 위하여 신기술 또는 핵심기술의 범위를 제시하고, 환경부지정 환경관리공단 등 공공기관의 시험·분석 등 현장검증을 통하여 신기술 또는 핵심기 술을 평가해 주는 것으로 공공시설의 입찰참여시 1.0점의 가점 혜택 을 주도록 하고 있다.

환경신기술지정제도의 장점은 충분한 성능시험 자료가 있을 경우 환경신기술지정을 신청하여 서류심사에 의하여 신속히 지정서를 받을 수 있으며, 환경기술검증제도는 성능시험자료가 부족하여 평가전문기 관을 통하여 신기술을 검증 받을 수 있다.

평가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환경신기술지정의 경우는 심 사에 필요한 수수료가 200만원이며, 환경신기술검증인 경우에는 수수 료 200만원에 현장평가시 소요되는 실비를 별도로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자금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는 평가비용을 장기저리로 융자하 여 부담을 덜어주고 있으며, 또한 환경기술을 최초로 산업화할 경 우 환경기술개발 및 산업화자금에서 장기저리(연이율 7.5%, 8년 상 환)로 융자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신기술의 적용촉진을 위하여 시·도와 환경 관리공단 등 산하단체에 설계시공일괄입찰이나 건설기술공모를 할 때 에 국산신기술을 사용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가점 혜택과 함께,
- 공사실적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을 공공시설공사 실적만 인정하던 것을 민간실적도 인정하도록 완화하고, 환경기술검증을 받 은 기술에 대하여는 평가받은 시설의 10배까지 적용(예시 : 소각시설 의 경우 1일 10톤 처리시설로 검증 받은 경우 1일 100톤 처리시설까 지 입찰 참가)이 가능하도록 하여 신기술개발자의 시장진입이 용이하 도록 하고 있다.

환경신기술지정 및 환경기술검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환경관리공 단 홈페이지(http://www.emc.or.kr) “수행업무 ⇒ 환경기술평가제 도”난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의문사항은 환경부 환경기술과(02- 500-4245) 또는 환경관리공단 기술평가팀(02-5190-167)으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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