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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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공익적 환경사범에 대한 집중단속·가중처벌
  • 등록자명
    최문규
  • 부서명
    산업폐수과
  • 조회수
    12,392
  • 등록일자
    2000-10-02
환경부 반공익적 환경사범에 대한 집중단속·가중처벌 - 환경오염, 환경훼손, 밀렵, 공원자원훼손등 반공익적사범에 대한 집중단속 - 위반자에 대하여는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을 적용, 가중처벌과 2∼10배의 과징금 부과

환경부는 무고한 사람들의 안전과 생명에 위해를 가하는 환경오염 사범을 반공익적 사범으로 규정하고 환경사범근절대책을 마련하여 앞으로 환경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위반자에 대하여는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 특별조치법」을 적용하여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 수질 및 대기오염, 폐기물불법처리로 인한 환경오염행위 - 불법개발로 인한 환경훼손 행위 - 야생동물 밀렵 및 밀거래 행위 - 국립공원내 공원자원훼손 행위를 중점 단속대상으로 선정하여 단속계획을 마련하고, 환경분야의 전행정력을 동원하여 검찰, 민간단체와의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환경사범에 대하여는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특별조치법」을 적용하여 - 대기오염물질이나, 수질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한 경우 - 폐기물을 불법 투기하거나 매립한 경우 -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을 포획한 경우 등에는 가중처벌 및 불법이익 의 2∼10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 불법배출시설에 대하여는 사용중지, 철거, 폐쇄조치를 하여 조그 만 이익을 위해 무고한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는 반공익적인 환경 사범에 대하여는 몇배의 손해를 보도록하여 환경사범이 설자리가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이러한 환경사범 근절에는 국민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 하다고 보고 민간의 환경감시 기능강화를 위하여 - 현재 시행하고 있는 쓰레기투기신고 포상금을 전 환경범죄신고자 로 확대시켜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고, - 민간환경단체의 자율감시 체계를 구축하며, - 환경오염 피해시 피해국민의 피해배상제도를 활성화 하는 한편 - 단속과정에 민간을 참여시키고, 단속결과와 처분내역은 공개키로 했다.
또한 총리훈령으로 설치된 한강등 4대강 환경감시대의 법적근거 마련과 정원 및 인력을 확보·보강하여 4대강 상수원의 수질오염 행위에 대한 감시·단속 기능을 강화하고, 환경담당공무원을 환경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임명하여 환경사범에 대한 현장 직접수사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환경부는 이와 같은 환경사범근절대책을 환경관리청과 시·도에 시달하고 이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속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 여 환경부내에 「환경법질서확립 추진대책반」을 편성하여 추진 사항을 수시로 협의하고 점검평가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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