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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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자율환경관리협약제 고시
  • 등록자명
    조명현
  • 부서명
    환경경제과
  • 조회수
    6,426
  • 등록일자
    2002-09-19
■ 선진국형 자율규제로의 전환 계기
환경부는 기업, 단체 와 정부, 지방자치단체간의 긴밀한 유대를 통한 파트너쉽을 강화하여 기업 스스로 자율적인 환경관리를 도모함으로써 지역환경보전과 기업경영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율환경관리협약운영규정"을 제정·고시(''02.9.19)하였다.
- 자율환경관리제도는 과도한 행정력이 소요되면서도 종전의 타율규제(법령 규정에 의한 직접규제)에 비하여 기업에서 자발적 의사결정에 의해 관리목표를 설정하고 이행해 나가는 제도이기 때문에 행정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들면서도 이해 당사자간의 마찰도 피할 수 있어 신뢰사회 조성에 크게 이바지 할 뿐 아니라 환경관리도 법적 요구수준 이상으로 향상되는 등 선진형, 시민사회형 환경관리의 전형으로서 미국, 일본, 유럽연합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1980년대부터 도입되기 시작하여 90년대 들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대기, 수질, 폐기물 분야뿐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 환경경영 및 감사 등 많은 분야에서 폭 넓게 활용되고 있다.
※ ''99.12월부터 동 제도는 업무편람 형식의 지침으로 시행되고 있었으며 ''02.9월 현재 351개 업체가 자치단체 및 환경청과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번에 제정·고시된 「자율환경관리협약운영규정」의 협약대상 분야는 지구환경오염물질, 대기, 수질, 소음·진동, 유해화학물질, 토양오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등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전분야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협약의 체결은 1분야 또는 그 이상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협약대상 기업은 지구환경오염물질, 대기, 수질, 소음·진동, 유해화학물질, 토양오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등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업소 뿐만 아니라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 또는 단체도 포함하였다.
협약체결 절차는
①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행정구역내의 환경오염 저감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지역 또는 물질을 선정하여 환경기준, 환경여건 등을 감안한 환경개선 목표를 설정하여 목표의 달성을 위한 자율환경관리협약 체결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② 협약체결 기업 또는 단체는 협약 참여의향서 및 환경오염저감 목표, 투자계획 등을 포함한 이행계획서를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하여 이행계획서의 적정성 검토 등을 거쳐 협약기업 선정 및 협약체결
③ 협약기업은 매년 협약대상분야 환경오염물질 배출 저감량, 사업 추진실적 등의 이행여부 보고 및 관할 행정기관의 이행여부에 대한 현지점검 및 평가 실시
⇒ 또한, 관할 행정기관에서 자율환경관리협약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산·학·연 관련 전문가 및 주민대표 등을 중심으로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협의회는 이행계획서 및 이행실적 평가, 협약기업 선정 등 업무 수행
협약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관리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 보고·검사의 면제, 방지시설 설치자금 우선융자(중소기업에 한함), 환경친화기업 지정시 협약대상분야 심사면제, 각종 기술지원 등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도록 하여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협약위반 기업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이행을 촉구하거나 협약파기가 가능하도록 하였음.
이번 "자율환경관리협약운영규정" 제정을 통해 많은 기업과 단체에서 자율환경관리제도에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함으로써 지역환경이 개선되고 아울러 기업경영목표가 동시에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붙임 : 1. 자율환경관리협약운영규정 1부(요약포함).
2. 외국의 협약사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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