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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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강수계 수변구역 지정·고시
  • 등록자명
    박용성
  • 부서명
    수질정책과
  • 조회수
    7,303
  • 등록일자
    2002-09-18
□ 환경부는 9월 18일자로 3대강 특별법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수계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과 이에 직접 유입되는 하천 양안 823.25㎢를 수변구역으로 지정·고시하였다.
ㅇ 행정구역으로는 8개 시 도, 23개 시 군 구가 포함되며, 지정되는 수변구역 전체 면적 823.25㎢는 여의도 면적의 약 98배에 이른다.
추진경과
ㅇ 수변구역지정을 위해 환경부는 올해 1월 14일 제정·공포된 3대강특별법에 따라 3월부터 중앙 및 지역조사반을 구성하고, 수변구역 대상지역에 대한 상세한 GIS 지적도면을 작성하여 4월부터 지자체와 주민대표가 참여한 수변구역 예정지에 대한 현지공동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관계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9월 18일자로 수변구역을 지정·고시하게 되었다.
ㅇ 수변구역은 5천분의 1 국립지리원 지형도상에 수변구역 경계선을 설정하여 도면고시되었으며, 해당 시·군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한편 수변구역 경계에는 푯말을 설치하여 누구나 쉽게 알아 볼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수변구역 내 규제내용
ㅇ 수변구역내에서는 공장(폐수배출시설), 축사(축산폐수배출시설), 숙박시설·음식점, 목욕탕, 공동주택의 설치가 금지된다. 다만, 수계에 따라 댐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0㎞ 바깥지역(낙동강, 영산강수계), 특별대책지역외 지역(금강수계)은 음식점·숙박시설, 목욕탕의 경우 현재보다 2배로 강화된 오수정화기준(현행 BOD, SS : 20ppm → 10ppm)을 충족하면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입지가 가능하며, 축사의 경우 축산폐수를 전량 퇴비화하거나 축산폐수처리장에 전량 유입처리할 경우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신규입지가 가능하다.
ㅇ 또한 수변구역내의 기존 음식점, 숙박시설 등의 경우 수변구역 지정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는 오수정화기준이 2배(현행 BOD, SS: 20ppm → 10ppm)로 강화된다.
수변구역내 주민지원사업
ㅇ 이번 수변구역 지정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게 되는 지역주민에 대하여는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매년 직·간접의 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하게 되며(2003년 낙동강수계 330억원, 금강수계  130억원, 영산강수계 143억원 지원예정), 토지 소유자가 땅을 팔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수계관리기금의 범위안에서 이를 사들여 녹지로 조성하게 된다.
기대효과
ㅇ 3대강수계 상수원댐 상류를 수변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사후처리위주의 대증요법적 수질관리정책에서 탈피하여 사전예방적·체계적으로 유역관리를 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
- 상수원 수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인접지역의 하천변에 공장, 축사, 음식점·숙박시설 및 목욕탕, 공동주택 등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이 새로이 들어서지 못하게됨에 따라 수질오염을 예방하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 토지매입을 통해 녹지대를 조성함으로써 오염물질을 정화시키는 완충지대(Buffer Zone)로서의 기능도 담당하게 된다.
ㅇ 한편, 하류지역에서는 물이용부담금을 내 수변구역 주민을 지원토록 함으로써 상·하류간 협력과 공존공영의 정신을 바탕으로 고통과 비용을 분담하는 상·하류 공영(Win-Win)의 유역공동체를 구축하게 된다.
*첨부 : 1. 수변구역 지정현황
2. 수변구역 지정구역도(지정범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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