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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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기간중 환경취약시설 등 특별감시
  • 등록자명
    김충배
  • 부서명
    환경감시담당관
  • 조회수
    6,124
  • 등록일자
    2002-09-18
■ 상수원 수계 하천순찰 및 공장밀집지역 감시강화
- 오염물질 무단투기 등 고의성 위반행위는 엄단
■ 환경오염 신고전화(128) 및 특별감시상황실 운영
환경부는 추석연휴를 전후하여 환경감시·단속기관 및 산업체의 휴무에 따른 환경관련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여건이 취약해 짐에 따라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특별감시 활동을 벌인다고 밝혔다.
- 이번 특별감시는 환경부 지휘하에 전국 시·도 및 유역(지방)환경청 주관으로 추석연휴를 전·후하여 상수원 수계, 산업단지 등 공장밀집지역의 환경오염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 특히 태풍(루사) 등으로 침수되었던 지역의 방치 폐기물 및 폐수의 유출·누출, 배출업체 단속권 지자체이관에 따른 전환기를 틈탄 무단투기행위를 집중 감시·단속하겠다는 방침이다.
환경부의 추석연휴·전·후(9.11 ∼ 9.25)의 특별감시계획을 살펴보면
- 중점감시대상 시설은 환경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적색업체, 폐수수탁처리업체, 악성폐수(염색, 피혁, 도금 등) 및 폐수다량배출업체, 도축·도계장 및 유기용제 취급업체 등 3,390여개소이며
- 순찰강화 지역은 4대강 상수원 수계, 공단주변 하천 및 공장밀집지역 등 730여개소이다.
- 단속결과 수해지역의 어수선한 분위기 및 환경단속권한 지방위임(10.1예정)등 업무전환기를 틈탄 고의성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사법처리토록 하는 등 엄단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추석연휴 기간중의 하천순찰 등 특별감시 근무자(근무인원 1일 평균 704명)를 지휘하기 위하여 본부(중앙환경감시기획단)와 8개 유역(지방)환경청 및 16개 시·도에 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 환경오염신고 접수창구(신고전화 국번없이 128)를 24시간 운영한다고 밝히고, 주민의 적극적인 신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환경오염 신고자에게는 최고 100만원까지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추석연휴가 끝난 뒤에는 연휴 기간동안 가동이 중단되었던 시설의 정상가동을 위하여 9.23 ∼ 9.25(3일간)까지 환경관리가 취약한 950여개소의 영세업체를 대상으로 기술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에 앞서 17,319개소의 환경관리 취약업체에 대하여 자율점검 및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협조공문을 발송토록한 바 있으며, 일선 환경관서 과장급 이상 간부공무원 359명이 침수지역의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961개소의 가동실태에 대한 현지 확인·점검을 9.11부터 9.19까지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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