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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보호지역 확대 위해 민관 전문가 지혜 모은다
  • 등록자명
    유병훈
  • 부서명
    자연생태정책과
  • 연락처
    044-201-7229
  • 조회수
    6,455
  • 등록일자
    2022-07-07

▷ 보호지역 확대 및 기타 효과적인 지역기반 보전수단 발굴 논의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7월 8일 오후 서울 중구에 소재한 공간모아에서 정부 및 연구기관 관계자, 민간전문가와 함께 '국가 보호지역 확대를 위한 정부-전문가 토론회(포럼)' 1차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올해 12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리는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될 예정인 '세계 생물다양성전략**'의 실천목표 중 하나인 '보호지역 확대'와 관련하여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은 6월 21일(현지시간)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가 중국 쿤밍 대신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올해 12월 5일부터 17일까지 개최한다고 발표 

** 생물다양성협약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한 전략계획으로, 당사국들은 2030년까지 전 지구의 30% 보호지역 설정 등 도전적인 목표 수립 논의 중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등 국제사회에서는 보호지역 확대 목표 달성을 위해 보호지역의 신규 지정뿐만 아니라, '기타 효과적인 지역기반 보전수단(OECM)*'과 같은 새로운 수단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활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지정한 보호지역은 아니지만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하면서 관리되고 있는 지역(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


이에 정부는 민간 전문가와 함께 부처별로 분산된 보호지역*의 종합적 관리와 신규 보호지역 지정 및 '기타 효과적인 지역기반 보전수단' 발굴 계획 등을 포함한 '국가 보호지역 확대 단계별이행안(로드맵)'을 2023년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 (환경부) 국립공원, 습지보호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해수부) 해양보호구역 등, (산림청) 산림보호구역 등, (국토부)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문화재청) 천연보호구역 등


이번 1차 회의에서는 △'세계 생물다양성전략' 실천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 보호지역 단계별이행안(로드맵) 마련 계획'을 공유하고, △민간위원장 선출, △보호지역 확대 방안 및 향후 토론회 운영 방향 등을 논의한다.


강성구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장은 "보호지역은 미래세대에게 생태계의 우수한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이므로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효과적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면서, 


"이번 토론회가 우리나라 보호지역 확대 및 '기타 효과적인 지역기반 보전수단' 발굴 정책의 발전을 위한 출발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행사 개요.

        2. 국가 보호지역 확대 포럼 위원.

        3. 전문용어 설명.  

        4. 국가보호지역 등재 현황(2021.12.31. 기준).

        5.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 개최 동향.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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