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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공동시설(약수터) 2/4분기 검사결과
  • 등록자명
    조갑현
  • 부서명
    조갑현
  • 조회수
    10,228
  • 등록일자
    1999-09-22
□ 환경부는 '99.2/4분기중에 약수터 등 전국 먹는물공동시설
1,761개소중 수원고갈 등의 사유로 검사가 불가능한 42개소를 제외한
1,719개소에 대하여 일반세균 등 45개항목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ㅇ 검사기간 : '99.4.1∼6.30
ㅇ 검사기관 : 시·군·구 보건소(시·도 보건환경연구원)
ㅇ 검사항목 : 먹는물수질기준중 총트리할로메탄을 제외한 전항목
- 검사항목 : 45개항목 (미생물:3, 무기물질:10, 유기물질:16,
심미적물질:16)
검사결과 및 분석
ㅇ 검사시설 1,719개소중 243개소(14.1%)가 기준을 초과
- 1,719개소중 먹는물수질기준을 초과한 시설이 243개소(14.1%)
로서 '98.2/4분기(16.5%)보다는 부적합률이 다소 낮아졌으나,
'99.1/4분기(7.6%)에 비하여는 부적합률이 높아진 것으로
조사되었음
- 전분기에 비하여 부적합률이 높아진 것은 조사시기가 4월∼6월
행락철로서 이용객 증가현상과 위생관리 소홀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ㅇ 시·도별로는 대구시가 36.4%로 부적합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서울·광주·경북·경남지역도 20%이상이 부적합하여 아직도
개선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ㅇ 항목별로는 대장균군 등 미생물항목이 부적합한 시설이
201개소로 전체 부적합시설의 82.7%를 점하고 있는데, 이는
아직도 이용자들의 비위생적인 이용행태 및 취수시설의 청결유지
미비가 원인인 것으로 판단됨
ㅇ 단일 항목만이 기준을 초과한 시설은 202개소이며, 2개항목이
중복되어 기준을 초과한 시설은 25개소, 3개항목 이상이 기준을
초과한 경우도 16개소나 되는 것으로 분석됨
항목별 초과지역수 및 최고검출지역은 원문파일 참조
조치내역
ㅇ 부적합시설에 대한 조치
- 지난 1년간(4계절) 계속하여 수질검사한 결과 먹는물수질기준을
초과한 4개소 및 수원고갈시설 등 총 14개소는 폐쇄조치
(서울4, 부산2, 인천2, 광주1, 충북4, 전남1)
- 기타 부적합시설에 대하여는 수질기준을 초과하였음을 알리는
경고문을 안내판에 부착하여 이용자의 사용을 금지시키는 한편,
주변에 대한 소독 및 청소 후 재검사 실시
ㅇ 시·도에 관리지침 등 시달
- 먹는물공동시설관리요령 시달(환경부훈령 제362호:'97.7.30)
·검사주기, 관리카드비치, 경고판설치 등 관리요령 전반
- 먹는물공동시설관리지침 시달('98.2.18)
·정기 및 수시(강우직후 또는 갈수기 등) 수질검사 철저
·이용자가 있는 모든 약수터 적정관리
·민간단체와 협조하여 책임관리체제 구축
- 수질검사결과 부적합시설에 대하여 관리철저 지시('99. 6. 7)
붙임 : '99.2/4분기 먹는물공동시설 수질검사 결과 집계표 1부.
(원문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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