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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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초기강우시 어류 집단 폐사 방지 대책추진
  • 등록자명
    채수만
  • 부서명
    산업폐수과
  • 연락처
    2110-6845
  • 조회수
    6,135
  • 등록일자
    2004-04-09
□ 초기강우 전ㆍ후 등 3단계로 예방대책 수립ㆍ추진
하수관거내 퇴적물 등 육상 오염물질의 하천유입 차단
■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봄철에 가물다가 비가 내릴 경우 하천에 용존산소가 고갈되는 등 수환경 급변에 따른 어류 폐사가 우려됨에 따라「수환경변화에 의한 수질오염사고 예방대책」을 전국 시ㆍ도 및 (지방)환경청에 시달, 4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토록 하였다.
■ 이는 그 동안 수환경변화에 따른 물고기 폐사가 갈수기가 끝나는 4월부터 6월 사이에 많이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개년의 어류폐사 총 건수는 38건인데 이중 4월과 6월 사이에 발생한 어류 폐사 건수가 26건으로 전체 폐사사고의 68%에 해당된다.
■ 이러한 어류폐사 사고의 주요 원인은 겨우내 지표 또는 관거내에 퇴적되어 있던 오염물질과 본격적인 영농기에 사용량이 증가한 비료, 농약 등 부영양화물질이 빗물과 함께 일시에 하천으로 유입됨으로써 수중 용존산소가 고갈됨에 따라 물고기가 질식사하는 것으로 환경부 관계자는 판단하고 있다.
■ 따라서 환경부에서는 ①본격적인 강우 도래 이전, ②강우시, ③물고기 폐사사고 발생시 등 3단계로 나누어 봄철 수환경변화에 따른 사고예방 대책을 추진토록 하였다.
< 1단계 : 본격적인 강우 도래 이전 >
하수관거 퇴적물 준설사업 조기 추진 및 하천변 쓰레기 수거활동 전개
과거 물고기 폐사지역을 중심으로 하천정화사업 추진
도로ㆍ공장ㆍ공사현장의 관리 및 축산농가에 대한 홍보계도 활동 강화
< 2단계 : 초기강우시 >
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 우려업소 집중감시 및 주요 하천에 대한 감시활동 강화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3단계 : 물고기 폐사사고 발생시 >
폐사되지 아니한 물고기는 인근 오염되지 않은 하천으로 이송
사고대책 본부를 신속히 구성하여 현지수습과 사고원인 규명 등 철저한 조사활동 전개
<참고자료>
※붙임 : 봄철 물고기 폐사사고 발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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