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06년 유독물영업자의 년간 실적보고 제출관련 안내
o 법적근거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45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1항
o 제출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유독물 유통실태 전산시스템(온라인 실적보고) : 홈페이지(http://chemical.kcma.or.kr/)
o 제출기한 : ~ 2006.2. 28까지
o 프로그램 관련 문의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02-384-9488, 02-384-8092~6, 02-3487-9800